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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의원 근무자 허위청구 신고시 “포상”

복지부 ‘공익신고 포상금제 운영지침’ 마련

병의원 내부종사자가 허위·부당청구 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공익신고 포상금제’가 빠르면 올해 안에 활성화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20일 이와 같은 내용의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제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요양기관 내부의 조직적, 암묵적인 허위부당 청구행위에 대한 대책으로 2005년 7월 ‘요양기관 내주종사자 신고제도’를 도입했으나 별다른 효력이 없어 구체적인 사업 실행이 요구되고 있다”며 운영지침 마련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발표된 ‘공익신고 포상금제 세부운영지침’에 따르면 신고권자는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또는 종사했던 자’이며 ‘국민건강법 제52조 규정에 따른 사위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은 허위·부당청구 행위를 한 요양기관’이 신고대상이 된다.
 
신고 및 접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 지역본부, 지사)에 유선 및 인터넷 홈피를 통해 하면 처리되며, 신고사항에 대한 1, 2차 확인 후 현지조사 의뢰 및 부당이득금 환수 여부가 결정된다.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환수금 15만원~500만원의 경우 ‘환수금의 30%’ *환수금 500~3000만원은 ‘150만원+500만원 초과금액의 20%’ *환수금 3000만원 초과는 ‘650만원+3000만원 초과금액의 10%’ 등이다. 
또한 복지부는 포상금 지급과 지급 결정방향에 대한 제반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포상금 지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단 본부에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중앙포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밖에 복지부는 공단 상담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사업지침 교육, 타 부처 내부공익신고제도 운영사례 검토 및 자체교육 등을 통한 업무 이해도를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으며, 공단 홈페이지에 해당코너 설치 등으로 접근성을 강화하고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한 홍보활동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