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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민보, 공보험 ‘보장범위’ 침해 말아야”

복지부 이상용 본부장 “중증질환 위주 보장” 권고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문제가 의료계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 고위관계자가 “민간의료보험이 환자의 본인부담금까지 보장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중증질환 중심으로 보장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재해 관심을 끌고있다.
 
복지부 이상용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은 ‘민간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 윈윈전략 있다’는 정책설명을 통해 “정부는 공보험의 확대나 강화만으로는 부족한 고급서비스에 대한 수요 등 국민 욕구의 다양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따라서 시장원리를 부분적으로 도입해 민간의료보험이 이 영역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공보험을 효과적으로 보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본부장은 “현재 보험사들이 개발 중인 상품은 건강보험의 법정본인부담금의 70%까지 보장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한 뒤 “본인부담금은 의료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민간의료보험이 300만원도 안되는 본인부담까지 보장하게 되면 민간보험 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겨 건보 재정지출을 크게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어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정부의 기본 원칙은 국민건강보험이 전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의료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공보험의 공백을 보완토록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보장성 강화 로드맵을 신속히 추진해 공보험이 국민에 대한 기본의료욕구 충족에 부족함이 없어야만 의료양극화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본부장은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중 입원진료비는 34%(OECD 평균 52%), 외래 38%(OECD 30%)로 건강보험은 경증질환에 비해 중증환자 보장이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며 “따라서 현재 공보험이 취약한 부분을 민간보험이 보완하기 위해서는 중증질환 중심으로 보장범위를 설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간의료보험은 공보험이 보장하기 어려운 신의료기술에 대해 급여를 적용해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와 더불어 공보험이 보장하지 않고 있는 소득손실에 대한 보상 및 간병비 등도 보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혀 현행 공보험인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보장범위가 서로 겹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