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정밀분석 해 일부 진료과의 의사들과 변호사 등의 신고수준이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 매분기 2~3곳씩을 선정해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지난 10월부터 의사 포함 422명의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 누락된 소득 3016억원을 찾아내 1094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표본 세무조사는 세금탈루가 포착된 고소득 자영업자 422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실시됐으며, 특히 대규모 재산을 가지고 기업형으로 운영하는 ‘재산가형 자영업자’들이 번 소득의 74%를 탈루해 탈세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가형 자영업자’는 종합병원과 웨딩홀, 스포츠센터, 대형사우나, 골프연습장, 부동산관련 사업자들을 말한다.
의사를 비롯해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건축사 등 전문직의 소득탈류율은 42.8% 였으며, 유흥업소, 집단상가, 도매 등 기타업종의 소득탈루율은 54.0%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표본 세무조사 결과 일부 진료과의 의사들과 변호사 등 전문직 자영업자의 세금탈루가 아직도 상당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한 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정밀분석 해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세금탈루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일회성 단편적 접근이 아니라 국민들이 납득할 만큼의 가시적 성과가 있을 때까지 세정역량을 집중 투입해 매분기마다 한 번 이상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히고 “조사내역 및 조사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