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원은 의약품 부작용의 가장 큰 원인이 소비자들의 취급소홀 및 사용부주의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CISS(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을 통해 2005년에 수집한 의약품 관련 위해정보 160건을 분석,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소보원 발표에 따르면 주요 위해원인으로 부작용에 의한 경우가 58.7% 가장 많았고 이어 의약품 오·남용 및 소비자 취급 부주의 14.4%, 기타 벌레 등 이물혼입 8.1% 등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파스류 25건(15.6%), 연고 등 외용제 및 감기약이 각각 15건(9.4%), 순으로 나타나 일반 가정에서 사용되는 의약품에서 위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부작용 증세로는 파스의 경우 *피부색소 침착 등에 의한 흉터발생 *수포발생 *가려움 및 발진 *피부 벗겨짐 등이며 피부연고의 경우 *피부화상 *붓고 가려움 *흉터발생 등이다.
또한 감기약의 경우 *속쓰림 *두드러기 등 약물 알레르기 *충혈 *호흡곤란 *두통 등 다양한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인 오·남용 사례로는 *47세 여성은 여드름 치료약을 안 연고로 잘못 알고 눈에 투여, 눈이 건조해지고 통증 발생 *몸의 가려움 증세로 친구가 권하는 동물 기생충약을 상반신에 바른 후 무기력증 및 입이 마르는 증상이 나타남 등이 있었다.
한편 5세 미만 유아의 의약품 관련 사고는 모두 20건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고유형에는 *방치된 어른용 의약품을 집어먹은 경우 *부모의 약품오인으로 잘못 투여 *화장품, 개미약 복용 등으로 나타나 부모의 부주의가 유아 사고를 대부분 초래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외에도 의사처방 없는 의약품 불법개인판매, 약사의 조제실수 및 복약지도 소홀, 의약품의 변질 및 품질 문제 등 의약품 관련 안전문제에서 비롯된 다양한 발생이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보원은 이번 조사결과와 관련 “의약품은 인체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반 소비재와는 달리 소비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부주의가 대부분의 약화사고 원인이 되고 있다”고 전하며 의약품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소보원은 “선진외국에 비해 미흡한 *부작용 모니터링 제도의 활성화 *안정성 관련 의약품에 대한 신속한 조치 및 리콜제도 활성 *소비자를 위한 종합적인 의약품 정보 제공 사이트 구축 등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소비자에게는 의약품 사용시 부작용 및 주의사항·사용방법 숙지, 어린이 약화사고 방지를 위한 의약품의 가정내 보관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
2006-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