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 난소암 치료에 적용되는 ‘paclitaxel + cisplatin(Intraperitoneal)’와 CNS 암 치료에 사용되는 ‘concurrent and adjuvant Temozolomide’ 및 ‘Temozolomide + cisplatin’ 요법 등 4항목에 대한 보험적용이 추진된다.
또한 항암화학요법 중 ‘erlotinib(품명: 타쎄바정)’, 비소세포폐암 치료 ’Paclitaxel+Cisplatin’, 직결장암 치료 ‘Capecitaine’ 등 40항목에 대해서는 급여적용범위 확대 등 고시내용이 변경된다.
그러나 비소세포폐암 치료 중 ‘weekly Docetaxel’, 위암 ‘weekly Paclitaxel’, 유방암 ‘weekly Irinotecan’, 두경부암 ‘weekly Paclitaxel’ 등 17개 항목은 급여적용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암 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22일 공고하고 오는 28일까지 건보동단과 관련협회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만일 28일 특별한 회신이나 별도 의견이 없을 경우 첨부파일 내용대로 고시될 예정이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