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7 (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김재정 회장, 남은 임기 수행 가능할까

복지부, 면허취소 청문회…’효력 발생일’ 관건

[속보] 지난 의약분업 투쟁으로 의사면허 취소처분 위기에 봉착한 김재정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에 대한 청문회가 22일 마무리 되면서 이들의 행정처분 시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김재정 회장의 재임기간이 4월 말까지로 예정돼 있는 만큼 행정처분이 그 이전에 내려질 경우 남은 임기동안 회장직 수행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22일 오후 3시에 가진 대한의사협회 김재정 회장과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처분과 관련, 청문회를 갖고 이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청문회는 행정처분 이전에 절차상 진행되는 당사자의 의견 진술기회로, 김재정 회장은 서면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한광수 전 회장은 변호사를 대동, 직접 출석해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정 회장은 의견서를 통해 대법원에서 내려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의료법 위반 등 세가지 죄명에 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위반만으로 간주해 면허취소의 처분을 선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김 회장은 “형사재판에서 3가지 죄가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되는 바람에 징역형이 선고되었을 뿐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죄만을 놓고 보았을 때에는 징역형이 선고될 만한 사건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의료법 제52조에 따라 이에 대해 의사면허를 취소하게 돼 있다.
 
따라서 의료법 위반과 함께 형법상 업무방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한편 김 회장은 면허취소 처분이 불가피하다면 그 시기를 4월 초로 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법무지원팀 관계자는 “김재정 회장측에서 이번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통보를 4월초에 내려줄 것을 요구해 왔다”며 “통상적으로 2~3주 이후 처분 효력일이 결정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일정대로 김 회장에 대한 처분이 내려질 경우 정관상으로도 회원자격이 박탈돼 4월 말까지 잡혀있는 현 회장직에 대한 정상적인 수행이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는 통보 후 2~3주면 효력이 발생하지만 사정을 고려해 시기가 결정될 수 있다”고 말해 면허취소가 김 회장의 임기만료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