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을 마치고 회복 중이던 환자가 병원측의 주의의무 소홀로 침대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했다면 병원책임이 80%라는 판결이 나왔다.
환자 A씨(원고)는 2001년 12월 모 개인의원(피고)에서 수면내시경 검사를 마친 후 회복 중 간호사의 도움없이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침대에서 떨어져 치아 1개가 부러지고 3개가 흔들리는 상해를 입어 병원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구지법(판사 강동명)은 22일 선고공판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병원측에 8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수면 및 진정주사제인 ‘도미컴’에는 수면상태 및 어지러움증을 수반해 환자 혼자 거동할 수 없는 약효가 있다”고 밝히고 “따라서 환자가 완전히 깨어나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될 때까지 병원과 간호사 등은 원고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나 병원측이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병원 간호사가 원고의 회복상태를 지쿄보고 있지는 않았지만 원고가 회복실에서 간호사를 부를 경우 이를 들을 수 있는 위치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며 “원고가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할 경우 간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다가 사고를 당했으므로 병원측의 과실비율을 8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법 판결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각종 수면 내시경검사를 하는 개인의원들로 하여금 내시경검사 후 환자의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게 하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