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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연이은 상대가치개편 연구 ‘본격 시동’

심평원, 21일 기본진료료·25일 점수산출체계 연구 발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연구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5일 ‘상대가치 점수 산출체계 개선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연구자 모집에 나섰다.


상대가치점수는 지난 2001년 도입 이후 2008년과 2017년 두 차례 개편이 있었으며, 상대가치 점수 체계는 1차 개편 이후 3개의 구성요소(업무량·진료비용·위험도)로 구분해 운영되고 있다.


업무량 상대가치는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단체에서 개발한 의료행위별 업무량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으며, 진료비용 상대가치는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직접비용(인건비, 재료비, 장비비) 근거자료를 구축해 산출, 위험도 상대가치는 각 진료과별 의료사고 분쟁해결 비용 조사(1차 개편)와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을 활용(2차 개편)한 비용 추계 방식으로 산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대가치점수 산출 체계는 일부 제한점이 있어 방법론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임상전문가패널(CPEP) 간 직접비용(인건비, 장비비, 재료비) 근거자료는 작성의 편차 및 정확성 검증의 한계가 있고, 의료사고 비용 조사는 특성상 신뢰성 높은 자료의 수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심평원은 현행 상대가치 산출 방식에 대한 국내외 대안모델 및 방법론 등을 고찰해 상대가치점수 산출체계 개선방안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표본 의료기관 비용자료 등을 활용해 진료과목·유형 간 편차를 보완, 합리적인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상대가치점수 산출 모델을 마련하고, 위험도 상대가치점수 산출 방법도 의료사고비용 조사자료, 표본 의료기관 비용자료 등을 활용해 개선안을 마련한다.


이에 앞서 심평원은 21일 ‘기본진료료 개선방안 마련 및 상대가치 개발 연구’를 발주한 바 있다. 현재 기본진료료는 20여년전 제도 도입 당시 기존 고시가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전달체계 확립 지원, 사람 중심 수가체계 마련 및 적정수가 보장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시대적 요구 반영과, 기본진료료 특성에 맞는 상대가치점수 산출 방법론 마련 및 상대가치 수준의 적정성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주요 연구 내용을 보면 현재 기본진찰료, 외래관리료로 구성된 진찰료와 의학관리료40%, 간호관리료25%, 병원관리료35%로 구성된 입원료의 항목별 구성요소 및 비율의 적정성을 따져 본다.


아울러 진찰료(초진진찰료, 재진진찰료 등) 및 입원료(입원료, 집중치료실 입원료, 무균치료실 입원료 등) 행위 분류의 적정성과, 요양기관 종별 차등 기준 및 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상대가치 산출체계 개선방안 마련으로 상대가치점수의 균형성 제고 및 상대가치점수제도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위험도 상대가치점수 산출방법론 개선을 통해 행위별 위험도 상대가치 점수를 산출함으로써 3차 상대가치 개편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진료료 연구에 대해서는 “종별, 항목별 균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적정 수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또한 종별 기능에 부합하는 기본진료료 개편을 통해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본진료료 개선방안 마련 및 상대가치 개발 연구’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간 2억원의 예산이 책정됐으며, ‘상대가치 점수 산출체계 개선 연구’는 14개월간 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