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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의협도 지하철 내 의원·약국개설 ‘반대’

서울시의사회 반대 입장 표명 불구 공방 지속되자 의협도 반대 가세

지하철 내 약국 의원 개설 시도에 서울시의사회가 지난 6월 18일 반대 성명서를 낸데 이어 대한의사협회도 7월 1일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근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 역사에 입주할 시민편의형 의원·약국 임대차 입찰공고를 냈지만 강남구보건소의 수리 거부로 사업이 중단되었고, 이에 대한 공방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1일 대한의사협회는 지하철 역사 내 의료기관 개설을 시도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의료를 포퓰리즘과 돈벌이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전형적인 의료영리화의 일환이다.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15년에도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유사한 사업을 시도했으나, 당시 지역 보건소에서 지하철 역사 내 의료기관 입점 추진에 대해 수차례 반려한 바 있다.

이는 지하철 역사 내라는 위치적 특성, 즉 유동인구가 많은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만큼 감염위험이 높고, 특히 화재 등 재난 시에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상황 등 여러 가지 사유를 감안하여 의료기관 개설 장소로는 부적합하다는 판단에서이다.

의협은 “비록 현재 의료기관 개설 장소에 대해 의료법 등에서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일률적인 규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의료법의 전체 취지를 곡해하여 아무 곳에나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교통공사는 표면적으로 국민과 환자편의라는 명목을 내세우고 있으나, 사실상 지하철 역사 내 상가 및 점포 입점대상을 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수익을 창출하려는 목적임을 부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의 우선적 가치는 환자 치료와 보호에 있는 것이고, 어떠한 이유로든 이 본연의 가치가 훼손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의료관계법령에서 우리나라 의료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심지어 유흥시설 등 진료에 방해요인이 되거나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업종과는 동일 건물에 의료기관 개설 허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외국의 여러 사례를 보더라도 의료의 본질적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