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질병부담 완화를 위해 산정특례 지정, 교육상담료 신설, 신약의 급여화 등 다양한 정책제안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정춘숙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가 주관한 ‘2019 중증 아토피 피부염 국가지원 토론회’가 4일 국회의원회관 6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발제에 나선 국립중앙의료원 안지영 교수는 성인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질병부담에 대해 중점적으로 발표했다.
안 교수가 소개한 성인 아토피피부염 환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1:1 면접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증도가 가장 높은 군의 경우 직접치료비만 최대 연간 600만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교수는 “아토피피부염은 치료와 증상완화에 상당히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이 비용은 중증도에 따라 증가한다”며 “또 중증환자들의 경우 경증에 비해 더 많은 치료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그로 인해 다양한 치료를 시행하고 의료기관을 떠돌아 다니게 된다”고 말했다.
아토피피부염의 중증도가 높아질수록 환자들의 치료비용부담이 증가할 수 밖에 없고, 환자들이 치료실패를 많이 경험하다보니 치료경험도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안 교수는 “그나마 의학적 치료가 유일하게 중증도가 심해지더라도 환자분들이 치료효과를 기대하는 치료법으로 남아있다”며 “중증환자들을 위한 치료제들이 급여화 되고 환자들의 치료기대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면 환자들의 치료실패도 줄이고 이로 인한 질병부담을 훨씬 더 경감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단순히 환자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토론에서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 장용현 교수는 보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그는 증증 아토피피부염 산정특례 지정, 생물학치료제 급여화, 환자 교육상담료 신설을 제안했다.
장 교수는 “중증 아토피피부염은 피부장벽 파괴로 감염 위험이 증가하고, 극심한 가려움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며 “천식 등 다른 알레르기 질환이 발병할 확률이 높아지는 등 어떤 피부과 질환보다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현재 적절한 장기 치료 대안의 부재로 인해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에 한계가 있다고 호소했다. 현재 중증 아토피 치료제인 듀피젠트의 경우 비급여로 1년 약값이 약 2000만원에 달한다.
그는 이 같은 생물학치료제의 급여화와 함께 중증 아토피피부염 산정특례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사이클로스포린과 같은 광범위 면역억제제는 off-label로 사용되고 있으며, 고혈압·신장독성 등의 심각한 부작용 위험 등으로 1낸 이내 사용이 권고돼 장기간 치료제로서 사용하기는 불가능하다”며 “다른 전신명역 억제제에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환자들은 치료대안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환자진료 30초로 맞춤형 치료 전략수립은 불가능하다. 아토피가 중증으로 가지 않으면 전체적인 건강보험 재정경감에 결국 도움이 된다”며 “과학적인 검증이 미흡한 민간요밥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생활습관의 교정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교육상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산정특례에 대해 코드분류 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 교육상담료 신설에 대해서는 각 과별 요구사항과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중규 과장은 “산정특례의 경우 통계청에서 진행 중인 질병코드 분류작에 맞춰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실무적인 단계에서는 초안들이 나오고 있다. 미리 준비해 작업 종료 예정인 내년 7월 1일에 맞춰 바로 중증관련 코드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중증 아토피가 된다면 명확한 진단 기준은 학회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상담료 부분은 “의료계 모든 과가 요구하는 부분이라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교육상담이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것”이라며 “주기적으로 수가 개편이 이뤄질텐데 충분히 치료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논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다만 “치료제 급여화 문제에 대해서는 소관 분야가 아니라며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