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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저소득층만 건보 국고지원 확대” 추진

정우진 교수 “직장·지역가입자 구분없이 지원” 주장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인한 진료비 증가가 건보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역이나 직장가입자 구분없이 저소득층에게만 건보료를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이 적극 추진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가 KDI와 공동주관으로 23일 개최한 사회복지・보건분야 재정운용방향에 대한 토론에서 정우진 교수(경기대)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건보료는 직장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소득을 감추고 있는 고소득 지역가입자의 진료비를 보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등 형평성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행 국고지원방식을 사후적으로 급여비의 일정비율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사전적 보험료 지원방식으로 전환해 사회부조제도인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만 국고로 보험료를 보조하는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의 소득별 차등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 교수는 "건보료 국고지원대상을 ‘제1 최하위소득계층’과 ‘제2 최하위소득계층’으로 나눠 선정, 지역·직장 가입자 모두를 지원하되 소득계층별로 차등화 해 저소득계층일수록 보험료 국고 보조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가 제시한 국고지원 방안은 ‘제1 하위소득계층’의 경우 지역가입자는 보험료의 20%는 본인 부담하고 나머지 80%는 국고에서 지원하고, 직장가입자는 본인 20%, 사용자 50%, 정부는 30%를 부담한다는 것이다.
 
제2 하위소득계층의 경우 지역 및 직장가입자 모두 본인부담이 40%로 늘어나 그만큼 국고부담이 줄고, 그 외 중 고소득층은 지역가입자는 본인부담 100%, 직장가입자는 본인50%, 사용자 50%로 하여 정부부담을 없앤다는 내용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방식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김진수 건강보험연구센터 연구위원은 “직장, 지역간의 불형평 문제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직장의 소득분포 20%선의 가입자는 지역의 소득분포 20%선 가입자보다 경제력이 높다는 점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형식 고려대 교수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통제해야 한다는 방향에 동의한다”며 “향후 건강보험공단 역할의 효율성 제고 등 구체적인 방안은 구체화시킬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진현 인제대 교수는 “차등지원을 위해 하위그룹 보험료 면제 시켜주는 것은 실효성이 미흡할 것으로 판단돼 신중해야 한다”며 “우리의 경제수준을 감안할 때 보장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고지원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신성식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퍼주기식의 국고지원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합리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다만, 고소득 자영자에 대한 지원중단은 제도 출발시 지역조합의 50% 보조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국고지원보다 보험료 인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의철 가톨릭대 교수는 “지원을 사전적인 보험료 지원, 소득별 차등지원 방식으로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 뒤 “하며 직장보험가입자 보험료의 50%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적으로는 근로자의 부담으로 귀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직장·지역간 차등은 좀 더 신중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하 성 기획예산처 복지재정과장은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국고지원이 우선돼야 하는지 보험료 인상이 우선돼야 하는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이 때 보험료나 국고나 국민의 부담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
200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