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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한방 급여범위 확대” 본격추진

‘한방제도·건강보험 개선 TF팀’ 24일 첫 회의

정부가 한방 약제급여 및 보험급여범위 확대 추진을 위해 TF팀을 구성,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한방건강보험은 지난 1987년 도입됐으나 한방의료의 약제급여가 68종 단미엑스산제(대한약전 수재 520종의 13%) 및 56개 기준처방으로 제한돼 있다”며 “한방 급여범위가 총 443개 한국한방표준의료행위의 10% 수준임을 감안해 수가구조의 검토와 급여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작년 12월 마련한 ‘제1차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 근거해 ‘한방제도 및 건강보험 개선 합동 TF팀’을 구성하고 24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에 구성된 합동 TF팀에는 복지부내 보험연금정책본부 등 관련 본부(관)와 한방의료·건강보험 등 관련분야 민간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한다.
 
합동 TF팀은 향후 한방건강보험에 대한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하며, 이를 통해 한방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방제도 및 건강보험 개선 합동 TF팀’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전만복 복지부 한방정책관(단장) *김유겸 한방정책팀장 *임종규 의료정책팀장 *송재찬 의약품정책팀장 *배병준 보험정책팀장 *박인석 보험급여기획팀장 *권용진 의협 사회참여이사겸 대변인 *김혜숙 경희의료원 원무·보험심사총괄팀장 *성낙온 한의협 약무이사 *김용호 국립의료원 한방진료부장 *김남주 약사회 한약정책이사 *김영중 서울약대 교수 *정성채 건보공단 건강관리실장 *정정지 심평원 급여기준실장.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