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계가 간호사와의 ‘차이’는 인정하지만 ‘차별’은 반대한다며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해 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간호조무사중앙회의 법정단체 인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정기국회 시기에 연가투쟁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14일 제46주년 창립기념식이 열리는 세종대 인근 식당에서 최근 간호계를 둘러싼 이슈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홍옥녀 회장은 ▲재가장기요양시설 시설장 자격에 간호조무사 포함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에 간호조무사 포함 ▲간호조무사 중앙회의 법정단체 인정 등을 요구했다.
먼저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자격 문제는 10년 전 제도시행 당시부터 가능했어야 할 숙제가 해결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홍 회장은 “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날부터 인정됐지만 간호조무사는 1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그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늦어도 한참 늦었다. 오죽하면 간호조무사가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해 시설장이 되었겠나”며 “이번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은 비정상적인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간호조무사가 자기 직종의 이름으로 당당히 시설장이 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간호사단체는 시행규칙을 철회하라고 복지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간호조무사는 ‘자격’이라서 안 된다는데 요양보호사도, 사회복지사도 모두 자격이다”라며 “요양보호사 시설장인 센터에서는 일할 수 있어도 간호조무사 시설장인 센터에서는 일할 수 없다고 한다. 이런 억지가 어디 있는가”라고 말했다.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에 대해서도 간호조무사에 평등한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홍 회장은 “간호사단체가 ‘간호조무사는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기여한 바도 없고, 간호보조인력이기 때문에 역할도 없다’고 주장한다”며 “이는 사실도 아니고 억지주장이다. 이미 많은 간호조무사 출신 보건직 공무원들과 무기계약직 간호조무사들이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간호사와 100%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한 바가 없다. 조사서 작성 및 간단한 검사, 상담과 설명 및 안내, 간호실무, 대상자등록 등과 같은 행정사무업무 중에는 간호조무사에 위임해 함께 할 수 있는 업무들이 많다”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직역 차이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이미 사업에 참여해 왔고, 지금도 현장에서 해당 업무를 하는 간호조무사도 전담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호사단체는 간호사만 전담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봉건적 신분제 발상”이라며 “방문건강관리사업은 향후 더 확대될 수 밖에 없는 만큼 간호조무사에게도 길을 열어 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간호조무사중앙회의 법정단체 인정은 간호사단체가 시비걸면 안되는 간호조무사의 고유한 권리라는 주장이다.
홍 회장은 “간호사단체는 간호계가 하나여야 하고 간호협회가 간호계를 대표한다는 얼토당토 않는 명분을 내세우며 간호조무사중앙회의 법정단체 인정을 막으려 한다”며 “간호협회는 간호사를 대표했을 뿐 간호계 전체를 대표한 적 없다. 우리 간호조무사들은 간호협회에 우리를 대표할 권리를 준적이 없다. 무슨 권한으로 법정단체 인정에 시비를 거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어느 누구도 침해해서는 안되는 간호조무사의 고유한 권리”라며 “만일 정부와 국회가 특정 직역의 이기주의적 횡포와 압력에 밀려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전국 간호조무사 연가투쟁’을 벌여서라도 반드시 우리의 권리를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홍 회장은 연가투쟁에 대해 “이번에 통과될 것으로 믿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정기국회 시기에 맞춰 진행할 것”이라며 “다만 의료기관과 환자에 피해가 가서는 안 되기에 필수인력은 남겨두고 목소리를 합리적으로 낼 수 있는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5~16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