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및 외국인 근로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북한 및 개도국의 보건의료분야 협력지원 요청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관련법이 공포됐다.
복지부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국력에 상응하는 역할과 책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지금까지 충분히 제공되지 못했던 재외동포 및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사업도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이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동법이 시행됨에 따라 종전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은 해산되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으로 새롭게 탄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의 권리와 의무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원활하게 승계 받을 수 있도록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 5월 중 재단을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재단은 총재 1인(복지부장관 제청, 대통령 임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화 감사 1인으로 구성되며, 올해에는 *개도국 등 해외지원사업 22억원 *대북한 지원사업 54억원 *의료기기지원센터 15억원 등 약 117억원(국고 15억3000만원) 규모의 사업진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