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가짜 비아그라 등 1억원 상당의 밀수품을 국내에 불법 유통시킨 일당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울산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김모(41세)씨 등 4명이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사이 중국 단둥에서 인천항으로 오가는 여객선을 이용해 시가 1억원 상당에 이르는 중국산 가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등 1천여점의 물품을 밀수입,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이다.
이들은 울산 남구 석유화학공단 일대 도로에서 차량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근로자를 상대로 가짜 비아그라·시알리스 등을 판매 해오다 해경의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해경은 중국에서 밀수입한 가짜 비아그라 등을 유통시켜 온 이들과 연계된 또다른 국내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