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24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의료기관의 매출액을 요구하는 의료해외진출법 개정안과 관련, 무리한 과징금 부과 수단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정했다.
앞서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이 지난 8일 의료해외진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의협에 검토의견을 요청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전적 행정제재가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안 제26조의2 신설)'이다.
개정안은 동법 제6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및 제9조(과도한 수수료 등 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제26조 과징금 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과세 정보의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의미가 있다.
의료해외진출법은 의료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면서 외국인환자의 권익 및 의료 이용편의 증진을 지원하고자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반드시 사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업자의 과도한 수수료 요구 및 거짓 정보 제공 등 시장질서 위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매출액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10억원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 조항은 매출액 정보의 확인이 어려워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의협은 매출액 확인이 곤란할 경우 10억원 내에서 과징금 부과하도록 한 내용에 방점을 두었다.
의협은 “제26조 조항을 살펴보면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의 제안이유처럼 매출액 정보의 부재가 과징금의 부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합리적 근거가 없다.”면서 “오히려 동 조항의 신설을 통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기관의 매출액만 노출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료기관의 매출액 정보는 재무제표를 통해 기업정보가 공시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과는 달리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이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조항도 이를 반영하여 개별 법률에 구체적인 요청 근거가 명시된 경우에만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규제를 위한 법률 개정보다는 의료해외진출이라는 법 취지에 맞게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법률 개정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개별 법률에서 과세 정보의 요청 근거를 명시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라는 사익을 침해하는 것이 허용될 정도의 중대한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이 필요하다. 과징금의 부과, 특히 해당 정보가 없어도 부과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상기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 해외진출 과정에서 이를 이용하는 외국인환자의 권익 보호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 유치 의료기관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이를 위해 과징금의 부과 등 제재적 성격의 장치를 마련하고 강화하려는 법률 개정이 아닌, 동 법률명과 같이 인센티브 제공 등 유치 지원을 강화하여 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의 법률개정 노력도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