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계가 지방 중소병원은 현재 시범사업 중인 재활의료기관의 지정기준을 충족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재활병동제 도입을 주장했다. 요양병원에서도 회복기 재활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부는 본사업의 지정 기준을 최대한 완화 및 유예해 많은 요양병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주관한 ‘요양병원 회복기 재활의 발전방향 모색 국회 토론회’가 26일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발제에 나선 대한요양병원협회 김철준 재활위원장은 지역 요양병원이 병동제 등의 방식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면 시설 중복 투자를 예방하고 환자에게 지역중심의 회복기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에서 규정하는 재활의료기관의 기준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3명 이상, 상근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 6명 이하 등으로 지방 중소도시의 재활의료기관은 운영 기준 충족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김 위원장은 “급성기 재활병원만이 환자복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커뮤니티케어와 맞물린 가정으로의 복귀를 위해 급성기-회복기-유지기·사회복귀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체계 확립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 회복기와 유지기 재활의 역할을 수행하는 요양병원을 배제한 재활병원지정만으로는 이러한 효율적인 재활의 의료전달체계 구축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은 재활병동제도 도입 후 10년간 입원일수는 30% 감소하고 자택복귀율은 12%가 증가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요양병원의 재활치료에 대한 제도설정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전무해 재활의료기관 지정 이후의 정책 추진방향이 불투명한 상태”라고 우려했다.
또한 요양병원, 요양시설, 지역사회의 명확한 역할 정립과 체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활병원만을 지역별 거점화해 지원한다면 요양병원 재활의료 인프라의 급격한 붕괴로 환자에게 적절한 재활의료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지 못하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재활난민문제가 심화돼 사회의 의료비용은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회복기 재활정책 방향으로 재활병동제 도입 추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정된 재활병동에 대해 재활의료기관 지정과 동일한 규정과 수가를 인정하고, 요양병원형 재활병동 규정과 수가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또 ▲유지기 재활기능 활성화를 통한 환자 기능 호전 및 유지, 대안 마련 ▲요양병원 기능분화의 특성화 촉매로 활용 ▲커뮤니티케어의 연계와 중심 역할 수행(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방문진료, 방문간호, 방문재활, 지역연계 시스템의 운영) 등을 제안했다.
의료기관 종별구분이 아닌 기능수행으로서의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필요재활병상은 2025년 최대 2만 5000병상이 필요할 것으료 예측된다. 요양병원의 급성기 의료기관 전환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재활병동제는 수요변화에 비탄력적인 병상고정 재활병원에 비해 효율적이다. 요양병원도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병동제는 지역필요 상황에 맞는 탄력적인 재활병상 공급이 가능하다. 생활권역내에서의 회복기 재활치료가 가능하며 추후 커뮤니티 케어와 연계도 유리할 것”이라며 “재활병원 신규개원 또는 기존 요양병원의 종별전환 없이 필요병상 공급이 가능해 진다. 요양병원 재활치료를 원하는 환자의 선택권 차원에서도 재활병동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 24일 행정예고가 끝난 재활의료기관 운영 및 지정 고시안을 중점으로 향후 요양병원의 재활의료의 참여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토론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1기 지정인 만큼 잘하는 요양병원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고려를 많이 했다”며 “선지정 후인증 방식으로 시작하려고 한다.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 과장에 따르면 최종 평가지정 기준은 8월 중 공고될 예정이다.
그는 “행정예고 후 많은 질문과 걱정을 주셨다. 시범사업에 미참여 했더라도 본사업 참여 기회를 드리고자 한다”며 “예를 들면 전체 입원환자 중 뇌손상, 척수손상, 근골격계 등의 회복기재활 환자 비율 40%이상 기준은 1년이내 달성하는 식의 조건부 형태”라고 설명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인력기준도 유예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끝으로 오 과장은 “전문가 자문을 거쳐 타당한 부분은 수정을 거쳤다. 현재 법제처 국무조정실 등에서 심사하고 있다. 8월 중 최종 평가지정 기준을 공고할 예정”이라며 “1기 사업이 향후 10년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재활의료체계를 구축하는 초석이 되도록 하겠다. 병동제 법률적 내용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