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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지난해 11만원 건보료 내고 혜택은 20만원

보험료 최하위계층 5.47배, 최상위계층 1.18배 혜택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들은 세대 당 월평균 11만 1256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20만 8886원의 보험급여를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담 대비 급여비 혜택은 약 1.88배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1일 2018 건강보험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세대기준 세대당 월보험료는 2012년 8만 8586원에서 2018년 11만 1256원으로 2만 2670원 증가하고, 세대당 월급여비는 2012년 14만 9896원에서 2018년 20만 8886원으로 5만 8990원 증가해 보험료부담에 대한 급여비 혜택은 6년전 1.69배에서 1.88배로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하위 1분위 계층은 세대당 월평균 2만 9667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급여는 16만 2308원을 제공받아 받아 5.47배의 혜택을 받았고, 상위 5분위 계층은 26만 1497원을 부담하고, 30만 8317원을 급여비로 받아 1.18배 급여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최하위계층(1분위)와 최상위계층(5분위)간의 세대당 월보험료는 8.8배 차이를 보였으나, 급여비는 1.9배의 차이를 보였다.


전체 적용인구 기준으로 보면 1인당 월보험료는 2012년 3만 6601원에서 2018년 5만 1468원으로 1만 4867원을 증가하고, 세대당 월급여비는 2012년 6만 1934원에서 2018년 9만 6632원으로 3만 4698원 증가했다.


2018년 기준 하위 1분위 계층은 1인당 월평균 2만 184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급여는 9만 8235원을 제공받아 받아 4.87배의 혜택을 받았고, 상위 5분위 계층은 9만 7825원을 부담하고, 10만 5296원을 급여비로 받아 1.08배 급여혜택을 받았다.


보험료 최하위계층(1분위)와 최상위계층(5분위)간의 1인당 월보험료는 4.8배 차이를 보였으나, 급여비는 1.1배의 차이를 보였다.


지역 보험료에 따른 분석 결과를 보면 지역 세대기준 세대당 월보험료는 2012년 8만 1661원에서 2018년 9만 6307원으로 1만 4646원 증가하고, 세대당 월급여비는 2012년 12만 6148원에서 2018년 19만 3036원으로 6만 6888원 증가해 혜택은 1.54배에서 2.00배로 증가했다.


2018년 기준 하위 1분위 계층은 1인당 월평균 1만 108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급여는 16만 2903원 제공받아 받아 16.12배의 혜택을 받았고, 상위 5분위 계층은 25만 2340원을 부담하고, 25만 9023원을 급여비로 받아 1.03배 급여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당 급여비 지출은 3분위 이하에서 전국 평균인 19만 3036원보다 낮았다.


직장 보험료는 가입자당 월보험료가 2012년 9만 3290원에서 2018년 11만 8912원으로 2만 5622원 증가하고, 가입자당 월급여비는 2012년 16만 6029원에서 2018년 21만 7003원으로 5만 974원 증가했다.


2018년 기준 하위 1분위 계층은 가입자당 월평균 3만 9684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월평균 16만 2003원을 급여 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는 4.08배로 나타났다. 보험료 최하위계층(1분위)과 보험료 최상위계층(5분위) 보험료는 6.7배 차이지만, 급여비는 1분위가 16만 2003원, 5분위에서는 33만 3562원으로 2.06배 차이를 보였다. 보험료 1분위부터 5분위까지 모든 계층이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비가 많았다.


보험료부담보다 급여비 지출이 적은 세대는 2014년 871만 세대(53.9%)에서 2018년 930만 6000 세대(52.3%)로 59만 6000 세대 증가했다. 2018년 기준 부담한 보험료보다 5배 이상 급여비를 지출한 세대는 213만 세대로서 전체의 11.9%이고, 그 중 94만 9000 세대는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가 10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이용일수를 보면 2018년 기준 지역은 보험료를 가장 많이 부담하는 5분위가 33.1일로 가장 높고, 2분위부터 4분위까지는 28~30일 수준을 보였다. 보험료 최상위계층인 5분위는 상급종합병원을 연간 1.8일 이용해 전체평균 1.2일보다 높았고 보험료 최하위계층인 1분위는 병원 이용일수가 5.7일로 높은 편이었다.


직장은 보험료 분위가 높아질수록 의료이용일수가 약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2분위 이하는 평균(31.1일)보다 적은 이용일수를 보이고, 3분위 이상은 평균보다 많은 의료이용일수를 보였다.


이밖에 2018년 기준 시도별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가장 높은 지역은 14만 1805원을 부담한 울산이었고, 뒤를 이어 서울(13만 2894원) 세종(13만 1665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가입자 세대당 보험료는 17만 500원을 부담한 서울 강남구가 가장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