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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첨생법 국회 본회의 통과

2일 오후 6시 국회 본회의서 이견없이

일부 시민단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첨생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첨생법)과 의료법개정안, 응급의료법개정안 등 보건복지위원회에 올라온 3건을 수정된 내용 그대로 통과시겼다.


첨생법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