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이 각 지역별 거점병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취약지 응급의료원격협진네트워크 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중앙의료원은 사업을 통해 응급영상협진센터 역할을 맡아 취약지 응급환자 영상판독을 야간과 휴일에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응급영상판독서비스 위탁 사업’ 용역을 발주하고 수행기관 모집에 나섰다.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은 상대적으로 영상의학전문의가 부족해 보건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는 2015년 5월부터 ‘취약지 응급의료원격협진네트워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의 43%는 원내 영상의학전문의가 없으며, 2명 이상인 기관은 6.3%에 불과한 상황이다.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비전속 영상의학전문의를 활용하지만 야간·휴일에는 실시간 판독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취약지 응급의료원격협진네트워크 사업’은 매년 실적이 증가하고 있지만 취약지 응급실 의사와 거점병원 응급의학전문의간의 협진으로 일부 사례에서 영상판독이 곤란한 경우가 있어 공적 재원 투입과 네트워크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사업 수행기관은 취약지 병원에서 응급환자의 기본정보, 영상자료 등을 외부의 영상의학 전문인력에게 전달하고 판독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24시간 상시 지정된 시간 범위 내에 판독결과를 회신할 수 있도록 영상의학 판독의 풀(Pool)을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
또한 판독의 풀(Pool) 구성 인력은 판독 과정에서 활용할 ‘응급영상협진지원시스템’ 사용방법과 판독프로토콜을 사전에 필히 숙지(교육 및 케이스시뮬레이션)해 근무 투입 시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재난·응급의료상황실에서 24시간 상황관리 인력을 운영해 전반적인 진행과정을 관리·지원하고, 판독 실적 및 통계 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등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응급영상협진센터를 가동한다.
입찰자격은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서 전문분야 판독을 2년 이상 수행한 영상의학과 전문의 2인 이상(전속)과 판독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보유한 의료기관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다. 단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제한된다.
이번 사업은 9월 10일부터 내년 7월 15일까지 진행되며, 예산은 취약지 영상협진센터 구축운영·외주용역비 등에 총 3억 6100만원이 책정됐다.
중앙의료원은 제안요청서를 통해 “응급환자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진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상시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 가능할 것”이라며 “인프라가 부족한 취약지병원에 추가적인 시스템 구축이나 장비 구매 없이 보유시스템을 응급영상협진지원시스템에 연동·호환해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효율적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