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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수혈로 AIDS 감염시 국가가 보상” 발의

“보상금 지급-무상치료-취업보호 필요”

수혈 혈액으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감염된 환자에 대해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무상치료와 취업보호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 등 12명의 여야의원은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의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현재의 의학기술로는 AIDS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완전한 탐지가 곤란해 혈액관리 종사자나 수술병원의 과실이 부정될 경우 감염자는 소송상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한다”며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발의된 법안의 주요내용은 *혈액관리위원회의 업무에 수혈로 인한 AIDS 감염 여부의 판정 및 그 감염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추가 *수혈로 인해 AIDS에 감염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는 한편 무상치료 및 취업보호를 제공함 등이다.
 
특히 보상금의 경우 지급절차 및 제반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며, 혈액원은 보상금 재원마련을 위해 당해년도 헌혈로 발생하는 혈액사업수익 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적립하는 방식을 택했다. 
김 의원은 “법 개정을 위해 예산상 필요한 조치는 없다”고 말하고 “또한 업무적으로도 현재 혈액관리위원회가 특정수혈부작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에 따른 추가적인 업무량 증가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김 의원 외에 안상수, 심재철, 강창일, 신국환, 박상돈, 엄호성, 박병식, 김태년, 홍미영, 윤호중, 주호영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동참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