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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계 없는 반쪽짜리 진료수가 토론회

경미한 교통사고 진료수가기준 개선 주장 등

보험업계가 국회토론회를 열고 진료수가 개선, 진료기록 열람허용 시점 조정 등 의료기관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쏟아냈다.


하지만 이해당사자이며 전문가인 의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패널이 참석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안호영 고용진 의원과 보험연구원이 주최한 ‘경미사고 대인배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가 2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발제를 맡은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은 과거에 비해 교통사고 경상환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대인배상 치료비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경상환자 1인당 치료비의 급증’을 꼽았다.


송 연구위원은 ▲사고심도와 치료비간 상관관계 부재 ▲동일 사고심도내 치료비 격차 심각 ▲경상환자의 높은 한방의존도 ▲양한방 진료형태별 치료비 격차 존재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송 연구위원은 “평균적으로 차량의 손상정도와 인적피해는 양(+)의 상관관계를 기대할 수 있으나, 범퍼 경미사고 중 차량손상심도와 대인배상보험금간 상관관계는 부재하다”며 “차량의 손상심도는 3유형>2유형>1유형 순으로 높으나, 지급된 대인보험금은 1유형>3유형>2유형 순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또한 “동일 사고심도라도 치료비 격차가 심각하다”며 “예를 들어 ‘범퍼경미손상&상해14급’ 내에서 상위 20%의 평균 대인보험금은 하위 20%의 평균 대인보험금보다 6배 이상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상환자가 한방에 쏠리는 것에 대해서는 “양한방 중 어떤 진료를 선택했느냐에 따라 병원치료비와 향후치료비가 상이한데 경상환자는 한방진료가 높다”며 “반대로 1~11급 환자는 양방만 이용한 환자군의 향후치료비가 한방을 이용한 환자군에 비해 높다”고 설명했다.


진료의 정당성 및 적정성 평가가 사고심도, 진료내용 등 종합적인 정보에 기반해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한방진료의 수가기준 및 세부인정기준은 양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송 연구위원은 “우선 보험회사의 진료기록 열람가능시점 조정이 필요하다”며 “경미사고는 상해여부와 치료종결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진료의 정당성이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진료기록의 적시 열람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시 가능하던 것을 보험회사의 진료비 지급보증 이후 진료기록 열람이 가능하도록 앞당기자는 것이다.


경미사고 환자에 대한 진료수가 및 세부인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눈길을 끌었다.


송 연구위원은 “비급여항목에 대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서는 적응증, 상병 및 증상별 투약 및 시술횟수 등 의약학적으로 필요타당한 진료수가 인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고, 비급여항목이 많은 한방진료의 경우 이러한 문제가 보다 심각하다”며 경미사고 환자의 주요 상병에 대한 진료기준 마련, 한방진료에 대한 수가기준 구체화, 양한방 병행진료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