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병동을 이용한 말기암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이용하지 않은 환자에 비해 약 27%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연구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적용 이후 말기암환자의 입원형 호스피스 이용과 효과 분석(소화기내과 박병규 교수)’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박병규 교수는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활용, 2016~2017년 전체 암사망자를 대상으로 입원형 호스피스의 이용과 효과를 분석했다.
2016~2017년 암사망자는 16만 7183명이었으며, 이중 입원형 호스피스를 이용한 환자는 2만 6717명으로 입원형 호스피스 이용률은 16.0%였다.
박 교수는 2만 6717명 중 암생존기간이 3개월 이상인 환자, 병원에서 사망한 환자, 입원형 호스피스 이용을 시작한 이후에 입원형 호스피스로만 입원한 환자 1만 9711명을, 동등한 조건의 호스피스를 이용하지 않은 환자 1만 9711명과 비교해 효과성을 분석했다.
결과를 보면 사망 1개월이내 기간 동안 aggressive care는 호스피스 이용환자에서 뚜렷하게 적게 시행됐다.
기도삽관 또는 인공호흡을 시행한 경우는 호스피스 이용환자 57명(0.3%), 이용하지 않은 환자 2469명(12.5%)이었고, 환자실 치료는 187명(0.09%) 대 1900명(9.6%), 심폐소생술은 9명(0.0%) 대 1228명(6.2%)이었다.
사망 1개월이내 마약성 진통제 처방을 보면 호스피스 이용환자는 1만 6194명(82.2%), 이용하지 않은 환자는 1만 1268명(57.2%)으로 나타났으며, 일당 평균 처방량도 호스피스 이용환자가 2.55배 많았다.
사망 전 30일 입원 1일당 평균 총진료비는 호스피스 이용환자가 34만 367원, 이용하지 않은 환자가 37만 2497원이었으며, 1일당 평균 본인부담금은 각각 2만 29원, 2만 7483원이었다.
박 교수는 “호스피스병동은 간호사 수, 병실구성, 보조활동 등의 차이로 일반병동에 비해 비용이 추가되는 구조임에도 1일당 총진료비용과 환자본인부담금이 적게 나타났다”며 “또한 암 생존기간의 차이는 없이 aggressive care가 적게 시행되고, 마약성 진통제의 처방이 증가돼 완화목적의 치료효과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원형 호스피스는 보다 많은 말기암환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민간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원가대비 수가 보전율 자료가 뒷받침돼야 한다. 입원형 호스피스 시행으로 의료기관에 재정적 손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 민간 의료기관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