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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금융당국’이 보험사 맘모톰 소송 남발 막아야

맘모톰 시술은 국민건강보험법 상 임의비급여 아닌 행정사각지대

대한외과의사회가 27일 맘모톰 시술과 관련, 보험사들이 소송을 남발한다면서 금융당국이 이런 행위를 막아야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4일 대한외과의사회와 법무법인 오킴스는 서울역 KTX 회의실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외과의사회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맘모톰 시술과 관련된 소송의 쟁점과 전략을 제시하는 자리를 가졌다. 

유방의 양성종양을 검사하고 절제하는 장비가 맘모톰이다. 그 의료기술을 맘모톰 시술이라고 한다. 맘모톰은 상품명의 일종인데 편의상 용어를 이용하고 있다.

최근 보험사들은 맘모톰 신의료기술 인정 이전의 시술에 소송을 하고 있다. 

이에 외과의사회는 “민간 보험사들은 2019년 초부터 신의료기술 평가 이전에 행해진 맘모톰 시술 행위에 대해 현행 의료법상 불법이라 판단하며 무분별한 소제기를 통해 의료현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맘모톰 시술은 우리나라에서 20여년 전부터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미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된 기술로써 시술 받은 여성 환자들 대부분이 그 효과를 인정하고 만족도도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맘모톰 시술은 과거 2차례의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신의료기술 평가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다가 지난 8월 7일 열린 위원회에서 맘모톰 시술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됐다.

외과의사회는 신의료기술 인정 이전의 맘모톰 시술도 임의(불법) 비급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외과의사회는 “최근 보험사들이 전국의 의사들에게 보낸 민사소송 소장의 구성을 보면 마치 복사기로 찍어 놓은 듯 동일한 내용으로 피고의 이름만 바꿔 제출한 것을 알 수 있다. 의학적이든 법률적이든 여러 가지 면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맘모톰 시술을 실시하고 비급여 진료비를 청구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임의(불법) 비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서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해당 변호인들과 함께 법정에서 입증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24일 열린 관련단체 관계자 회의에서는 맘모톰과 관련된 보험업계와 의료계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외과의사회는 “맘모톰 소송 갈등은 기업이익을 앞세운 보험사의 시비로 시작됐다. 지난 10여년간 보건당국이 정확한 결정을 내리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특히 맘모톰의 과거 시술 건을 둘러싼 양측의 대립은 보험업계가 멈추지 않는 한 절대 끝나지 않는 갈등이므로 결국 ‘금융당국’이 나서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외과의사회는 “양측의 갈등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사회적 비용이 크고 결국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보험사가 이 문제와 관련 법률적인 소송을 남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외과의사회는 “다양성이 강조되어야 할 의료를 획일적으로 취급한 건강보험제도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2000년 12월 31일까지 급여든 비급여든 결정되어져야 할 각종 의료행위나 치료재료 시술들 중에 유독 맘모톰만 누락되었던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이에 연동되어 실손보험회사들의 잘못된 약관과 계약 관행도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외과의사회는 “보험가입자(환자)들과 선량한 의사들을 보호를 위해서 현재 진행되는 소송이 취하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보건당국,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개입이 있어야 한다. 또한, 맘모톰이 환자들에게 임상적으로 적절히 사용되도록 의료계의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