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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치과계 뒤흔들 1인1개소 위헌소송 판결 ‘D-1’

치협, 27일 정책포럼 열고 헌법적 당위성 강조

치과계 뿐만 아니라 의료계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헌법재판소의 ‘1인1개소법’ 위헌소송 판결이 하루(29일) 앞으로 다가왔다.


치협은 정책포럼을 열고 1인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을 마지막까지 강조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27일 치협 5층 강당에서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1인 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을 주제로 2019년 2차 치과의료정책포럼을 개최했다.


법조계, 치과계, 시민단체 등 이날 행사에 참여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저마다 1인 1개소법이 헌법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밝혔다.


발제를 맡은 오승철 변호사는 1인1개소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오승철 변호사는 “1인1개소법의 입법경위를 보면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운영’이라는 이름으로 의료기관을 실질 지배·관리하는 ‘탈법적 중복개설’의 방식으로 창궐하게 된 불법적 네트워크병원과 그로 인한 폐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중복개설 뿐만 아니라 중복운영까지 제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인1개소법은 의료행위의 사회적 기능이나 사회적 연관성의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입법자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될 필요성이 높다”며 “입법자가 명백히 판단을 잘못해 최소침해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 대해서는 “1인1개소법으로 달성되는 공익은 불법 네트워크 병원의 폐해를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이며, 침해되는 사익은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여러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그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탈법적 중복개설의 방법으로 의료업을 영위할 자유”라며 “의료행위의 사회적 기능과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전자가 후자보다 더 크고 중요한 법익이라는 것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준래 변호사는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것이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봤다.


김준래 변호사는 “의료인 1인이 100여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한다면 불가피하게 일반 투자자들을 모집해 이익배당을 하게 되고 나아가 주식회사 등 대자본이 유입될 것”이라며 “결국 의료인은 투자자 등 비의료인의 영향력 하에 진료를 하게 되고 의료기관은 자본의 지배하에 운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영리병원은 이윤추구가 가능한 고비용 진료에 집중하고 치중하게 될 것이고, 반면 이윤추구와 무관한 저비용 진료, 교육 및 연구분야는 관심 밖이 된다”며 “의료서비스 가격이 전반적으로 인상돼 의료의 공공성, 즉 일반국민의 의료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은 심각한 해를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1인 1개소법은 단순히 의원의 추가개설 문제로만 봐서는 안된다. 무엇보다도 국민을 중심으로 고려해 볼 때 반드시 유지돼야 하는 합헌인 제도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김용범 변호사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건강에 밀접한 의료서비스 특성상 의료기관과 의료서비스 산업은 일반적인 경제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변호사는 “네트워크 병원들의 실제 진료는 고용된 의료인이 하며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또는 고용 의료인을 수시로 교체한다”며 “새로운 네트워크 병원 지점 개설시마다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등 영리만을 추구하는데 따르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인이 본연의 의무인 최선의 진료 의무를 다함으로써 국민의 의료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권·생명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헌재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 의료의 공적책임과 중대성을 감안해 1인1개소법에 대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공동대표도 합헌에 힘을 실었다.


김준현 대표는 “환자 유인과 영리성 위주의 진료행위 남용 등 네트워크 병·의원의 폐해는 언론 및 국회, 치협 등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돼 왔다”며 “사무장 병원의 유형도 점차 진화해 실소유자가 다수의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지배하는 사실상 영리병원과 다를 것이 없는 변칙적인 경영도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1인1개소법과 사무장 병원의 척결은 정부와 입법부 모두 공감하는 사항이며 일관된 정책방향”이라며 “보건의료의 공공성 담보와 국민 건강권 보장 측면에서 조속한 합헌 판결이 이뤄져야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김철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1인 1개소법의 근본 취지는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를 바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만 의료행위에 전념해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해야한다는 뜻”이라며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은 타 전문직역에 비해 보다 엄격한 장소적인 범위를 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리병원의 폐해로부터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바로 1인 1개소법”이라며 “치과계는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헌법재판소 앞에서 1426일째 1인 시위를 진행해 왔다.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이 반드시 실현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9일 오후 2시로 예정된 헌법재판소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