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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환자식대 보험적용, 29일 확정예정”

당정협의 3대원칙 발표…건정심서 심의확정 예상

‘입원환자 식대 보험급여 적용방안’이 빠르면 오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문병호 열린우리당 제5정책조정위원장과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28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당의 요구대로 입원환자식 보험급여화를 위한 3대 원칙에 합의했다.
 
3대 원칙의 내용은 *입원환자 식대는 국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식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할 것 *입원환자 식사 서비스의 질과 영양, 그리고 이를 위해 영양사 등 고용 인력이 고려된 가격체계가 설계돼야 할 것 * 입원환자 식대의 보험급여와 함께 발생되는 환자식의 본인부담금도 본인부담 상한제에 포함 등이다.
 
우리당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번 당정협의에서는 상당수 병원이 지금까지 높은 가격으로 식사를 제공해 환자부담이 컸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환자식에 보험을 적용함으로써 입원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고 밝혔다.
 
또한 “환자의 식사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환자식사의 질과 서비스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선별해 가산 항목을 설정하기로 했다”고 말하고 “아울러 영양사 등 관련 종사자 고용 정도를 가산항목에 반영함으로써 식사의 질 향상과 함께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인센티브 장치를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당정합의에 따라 정부는 오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식대 보험급여 방안을 심의하기로 하는 한편, 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따라서 구체적인 환자식대 보험적용 방식은 이르면 29일 건정심에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문제와 관련, 일부 언론에서는 ‘환자식대 보험적용 시기는 5월부터, 환자의 식대부담 비율은 20%가 될 것’이라는 보도를 한 바 있어 과연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날지 그 내용에 의료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