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성대가 마비된 환자에 대해 의료진의 책임이 70%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A모씨(57세·남)가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환자 A에게 발생한 성대마비는 수술 직후에 나타난 것으로, A에게는 성대마비를 일으킬만한 병력이 없고 수술에 참가한 B병원 소속 의료진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B병원은 환자 A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는 이유로 *환자 A에게 나타나는 성대마비는 수술 직후에 나타난 것으로서 수술 이외에는 다른 원인이 게재했을 가능성이 없는 점 *그 발생 부위 또한 수술과 연관해 볼 수 있는 부위로 보이는 점 등을 들었다.
또한 *A에게 수술 전후를 통해 성대마비를 초래할 만한 특별한 질환이나 증상이 관찰되지 않은 점 *수술을 하는 과정에 성대마비가 나타나는 경우는 신경부종, 신경손상의 가능성이 크고, 후두반회 신경의 주변조직 수술 후 유착에 의한 간접적인 신경기능 저하도 가능성이 있는 점 등도 B병원측의 과실로 볼 수 있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원은 “시술자인 의사로서는 수술을 시행하면서 후두반회 신경을 직접 확인하고 볼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 후두반회 신경을 확인하고 보존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며 “이런 제반사정을 참작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의 견지에서 B병원측이 배상한 손해범위를 7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의료행위로 인한 결과 발생에 대해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행위를 제외한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여러 간접 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그 같은 결과가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행위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한 것”이라고 말한 뒤 “하지만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지만 제반사정을 참작해 의료진의 책임을 제한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