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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개방시 ‘법인형 의료경영’으로 대응

‘진료’와 ‘경영’ 분리로 거대 산업자본에 맞서야

한미간 FTA 협상이 타결될 경우 영리병원 도입이 기정사실화 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국내 의료계가 대응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법인형 경영’(주식회사)의 새로운 운영 패러다임이 제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윤기수 알투스컨설팅 부사장은 대한피부과개원의협의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우리 의료계에 영리법인이 도입되는 것은 더 이상 가능성 여부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며 “영리법인 도입은 이미 초읽기에 들어갔으며 이에 개원의는 의료인임과 동시에 비즈니스맨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부사장은 “의료개방 이후라도 투자 리스크에 비해 이익이 크지 않아 현실적으로 외국계 병원들이 대거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영리병원 도입시 국내 의료계가 맞이할 경쟁자는 다름아닌 ‘산업자본’이다”고 역설했다.
 
그는 “의사들이 병원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도 여전히 순수 의료를 통해 수익을 올리려는 원칙에 충실하다”고 지적하며 병원 운영을 위한 자금조달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자본이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은 현재 의료계가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의 성격과는 다르다”고 전하며 “국내 의료계의 장기자금은 보통 5년, 특별자금의 경우 10년의 기간이 주어지고 보통 이를 무척 큰 혜택으로 여기지만, 미국과 일본의 경우 의료 특성상 10년을 단기로 생각해 20~30년에 걸처 상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주식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면 이는 채무가 아닌 투자이기 때문에 금리는 0%이며 자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하며 ‘저리(低利)의 초장기 자금’과 ‘상환부담 없는 증자’를 통한 자금조달을 제안했다. 
 
그가 제시한 구체적인 방안은 ‘진료’와 ‘지원’을 분리해 ‘지원’ 부분을 SPC(Special Purposed Company)로 전환하는 것.  
즉 상법상 주식회사 제도를 택하기 쉬운 SPC는 현재 공동 개원의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재정의 투명성 문제, 세금 문제, 지분 문제, 입퇴출 문제, 배당 문제 등을 손쉽게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이 방법을 통해 “비의료 자본을 투자자로 유치할 수 있을 것이며 산업 자본의 참여에도 든든히 버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식회사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도 “대부분 ‘주식회사’를 거래소 상장과 연결하지만 ‘주식회사’는 반드시 상장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며 “국내 수십만 개의 주식회사 중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은 수천 개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그는 지적했다.
 
윤 부사장은 “주식회사는 의료진에서 일반인으로 확대된 투자범위를 수반한 ‘체제’나 ‘운영틀’이며, 주식회사 설립을 통한 장기간 이자부담이 없는 자금활용과 진료와 경영을 분리하는 운영마인드를 갖춘다면 세계적인 병원들과 거대한 산업 자본이 들어와도 끄덕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
2006-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