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주소지 관할 공단지사에만 청구가 가능했던 국민연금 신청이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사람들의 민원편의를 위해 내달부터 공단지사 어느 곳에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그러나 장애연금의 경우 자문의사의 장애등급 심사절차를 거쳐야 하는 특수성이 있어 현행대로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사에 청구해야 한다.
연금공단은 “이번 연금청구 확대로 165만여명의 기존 수급자와 매월 발생하는 신규수급자 1만5000명이 보다 편리하게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서류간소화, 제도 및 업무절차 개선, 찾아가는 서비스 실천 등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금공단은 전국적으로 89개의 지사가 있으며, 각 지사별 위치는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4u.or.kr) 또는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확인하면 된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