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전공인력에 대한 군 복무기간도 일반 장병들과 형평성을 고려해 군의관은 24개월,공중보건의사는 26개월로 각각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사단법인 국방연구소는 대한의사협회가 의뢰한 ‘국가 병역자원의 복무기간 형평성과 합리적 산정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특정학문인 의학전공인력에 대해서만 36개월+∝로 최장기간 복무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복무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현재 우리나라는 군 복무기간을 과거 36개월에서 단계적으로 단축해 일반병의 경우 24개월, 학군장교 28개월, 공익근무요원은 26개월로 정해놓고 있지만 의학전공자들에 대해서는 병역연기의 대가로 복무기간을 여전히 36개월+∝로 하고 있다.
국방연구소는 “의학전공인력의 복무기간이 다른 단기복무자들에 비해 지나치게 길어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병역연기의 대가라고 하나, 전문의 취득이나 기초학문을 정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해야 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이라는 측면이 더욱 강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첨단의학과 생명공학 등 미래 경제발전의 주역인 의학전공인력의 대다수가 최장기간의 의무복무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전공분야의 공백으로 막대한 학문적 지장이 초래돼 국가적인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중보건의사에 대해서는 타 공익요원들에 비해 훈련기간을 포함하지 않고 36개월을 근무해야하는 점을 들어 “법적 불평등이 존재한다”고 분명히 했다.
이와함께 긴 복무기간의 근거로 간주돼 온 병역연기에 대해서도 “수련기간 중에도 국가 보건의료 및 응급의료망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전문의 취득 후 복무기간 중에도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는 만큼 그 이익이 군이나 국가에 혜택을 주고 있다”며 “따라서 병역 연기를 단순한 개인의 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같은 형평성 문제로 의대생과 젊은 의사들의 집단 반발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군 복무기간을 군의관의 경우 24개월로 하고 공중보건의사들은 26개월로 산정하는 것이 타 집단과의 형평성에도 맞고,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군복무 단축 관련안을 마련해 국방부 및 관계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