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원 입원환자들의 식대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돼 환자들은 식대의 20%만 지급하면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변재진 차관)는 29일 과천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6월 1일부터 입원환자 식대에 건보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입원 환자들은 오는 6월부터 식대의 20%(기본식)만 내면 된다.
이외에도 기본식 외에 직영방식, 선택메뉴, 적시·적온, 영양사·조리사수 등의 인력규모 등이 붙는 가산금은 입원환자와 건강보험공단이 각각 5대 5의 비율로 비용을 분담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기본식 가격으로 현 의료급여환자가 부담하는 수준인 3390원으로 하고 가산금액이 붙을 경우 최대 6000원 내외로 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병협측은 “식대 가이드라인으로 정부가 제시한 기본식 3390원은 너무 낮다”며 강력하게 반발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에 따라 내주에 재논의 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병원식대의 건보 적용을 위해 우선적으로 현행 건보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는 한편 '환자급식(식대)관리기준'(고시)을 별도로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병원식대의 건보적용 유무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요양기관별 상시점검모니터링을 가동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입원환자 식사 서비스의 질과 영양, 이를 위해 영양사 등 고용 인력이 고려된 가격체계가 설계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환자식사의 질과 서비스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선별해 가산 항목을 설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영양사 등 관련 종사자 고용 정도를 가산항목에 반영함으로써 식사의 질 향상과 함께 전문직종의 일자리 창출도 꾀할 수 있는 인센티브 장치를 만들 예정이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