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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예비급여과의 해외출장 ‘난해한 결과물’

8일 출장의 결론이…‘다양한 의견수렴 과정’ 고려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가 의학적 비급여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떠난 해외출장에서 다소 엉뚱한 결과물을 들고 왔다.


의료기관간 정보공유 활성화, 의사·병상 등 의료자원 활용 및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예비급여 재평가, 비급여의 급여화 등에 대한 내용은 ‘신의료기술 또는 기존기술에 대한 평가 과정은 신속하지 못한 단점이 있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이 이뤄진다’는 것이 전부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실현방안 마련을 위한 기관 방문 결과보고’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와 건보공단, 심평원은 9월 1일부터 8일까지 6박 8일간 이탈리아와 스페인으로 합동해외출장을 다녀왔다.


보고서는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 중”이라며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우리나라와 소득수준은 유사하나 건강보험 보장률이 높은 국가의 관련제도 운영현황을 확인하고 기초자료 등 정보 수집 활동을 통해 의학적 비급여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라고 출장목적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심평원 출장부서는 출장계획서에서 “신의료기술 보험급여 등재, 예비급여 가격 산정 및 조정, 기존기술 재평가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이라며 “이탈리아, 스페인의 신의료기술 평가․보험급여 등재, 신의료기술 가격 산정 및 조정 방법 등의 이슈를 공유하고 실무 및 연구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두 국가는 우리나라와 소득수준은 비슷하지만 의료시스템의 차이가 크다. 의료인은 봉급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의료인의 의료행위 선택권이 의료기관 수익창출과 무관하다. 또 총액계약제 형태로 의료기관 예산을 정하기 때문에 수익창출보다 예산절감에 관점을 두고 있다.


이밖에도 두 국가는 우리나라에 비해 의사 수는 많고 병상 수는 적으며, 공공의료기관 및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 비중이 50%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 보건의료예산의 50% 이상을 예방 및 1차 의료에 지원하는 국가들이다.


보고서는 이번 해외출장의 결과물을 향후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계획으로 ▲의료기관간 정보공유 활성화 방안 검토 ▲의료자원 활용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검토 ▲신의료기술 평가 및 재평가 프로토콜 검토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의료기관간 정보공유 활성화 방안 검토에 대해 ‘주정부를 중심으로 보건의료체계가 구축돼 있고 주정부내 공공의료기관의 정보는 상호연계 된다’, ‘특히 1차 의료기관과 병원과의 정보연계는 커뮤니티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지속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의 기초다’, ‘현재 의료정보 활성화 방안의 실질적인 활용방안으로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정보공유 실태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의료자원 활용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검토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커뮤니티케어와 연계해 병원의 입원기능을 강화하되 불필요한 입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병원의 입원일수를 통제하고 가정방문간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전체 입원일 수를 관리한다’, ‘이탈리아는 별도의 정신병동을 마련하지 않고, 24시간 돌봄이 가능한 지역보건센터와 재활 등 특수목적 질환을 관리할 수 있는 Health House를 지속적으로 확장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어 향후 의료자원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 시 이들 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정보공유 활성화나 의료자원에 대한 내용은 예비급여 가격산정 및 재평가, 비급여 관리 방안과 연관해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당초 출장목적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신의료기술 평가 및 재평가 프로토콜 검토에 대해서는 ‘신의료기술에 대한 선택이 환자의 선택이 아닌 의료인의 전문성에 기초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술에 대한 평가 및 재평가를 통해 안정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은 지속되고 있다’, ‘신의료기술 또는 기존기술에 대한 평가 과정이 신속하게 진행되지는 못하지만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의견조율 및 객관적 평가지표 도출을 위한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어 향후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 등 프로세스를 마련할 때 고려할 만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