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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 통과에 총력전

대국민설문 실시, 계류 중인 개정안도 수정해 제출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특사경 도입에 대한 대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지난 4월 법사위 소위원회 심사에서 나온 반대의견을 반영한 수정안도 제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지원실 우병욱 실장은 24일 원주 본원 브리핑룸에서 출입기자협의회와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특사경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6일 송기헌 의원이 발의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공단 직원에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에 한해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로, 올해 3월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4월 소위에서 심의했지만 일부 의원들이 반대해 계속심사로 계류 중이다.


의료기관지원실은 갈수록 커지는 사무장병원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특사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병욱 실장은 “불법개설기관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인 운영성과에 대한 귀속여부를 자금흐름을 통해 밝혀야 하는데 수사권이 없으니 자금추적이 불가능하다”며 “보건의료 전문수사인력도 부족하고 사회적 이슈사건을 우선수사 하다보니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단에 따르면 경찰 수사의뢰 후 결과 통보까지 평균 11개월이 소요됐다. 결국 진료비 지급차단이 지연돼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가중된다는 것.


그는 “사무장병원 등의 문제는 조속히 조치해야할 긴급사안이다. 수사기간 단축을 통한 재정누수 차단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특히 사무장병원 등의 수사는 일반 사법경찰의 접근성이 낮은 전문분야다. 공단은 단속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필요성을 설명했다.


우 실장은 특사경 도입 시 평균 11개월의 수사기간을 3개월까지 단축 가능하다고 봤다. 공단은 수사기간을 8개월 단축할 수 있으면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재정누수 차단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법사위 법안소위 당시 반대한 야당의원들과 수사권 남용, 과잉수사 등을 우려하는 의료계를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이에 복지부와 공단은 특사경 도입을 위한 대국민 설문을 진행했고, 개정안도 소위 심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수정해 다시 제출했다.


수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특사경 추천권을 공단 이사장에서 복지부 장관으로 조정해 수사권 남용 우려를 불식했다. 또한 ‘수사심의회’를 설치해 수사 진행 결정을 신중히 내릴 수 있도록 해 무고한 의료기관이 수사 받는 것을 최소화했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지난 8월 14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해 특사경 도입에 힘을 보탰다. 여론조사 결과 81.3%가 특사경 도입에 찬성했다.


끝으로 우 실장은 “이러한 내용을 국회, 의·약계 등 이해관계자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에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며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 통과돼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단속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