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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입법조사처, 치매안심센터 ‘진단실적=성과’ 문제 지적

선별검사 과도…의심사례 발굴 초첨두고 업무 수행 필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후 전국에서 시행된 선별검사 건수가 20개월만에 300만건을 돌파했다.


치매안심센터 1개소 당 월평균 256건씩 선별검사가 수행한 셈인데, 양적인 측면을 지나치게 의식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치매안심센터 일반조기검진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공개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를 공식 발표하고, 같은 해 12월부터 제도운영의 핵심인프라로서 치매안심센터를 전국 256개 보건소 관할로 설치・운영하고 있다.


보고서를 보면 2017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전국의 치매안심센터에서 시행된 치매 일반조기검진 관련 검사건 수는 선별검사가 304만 9142건, 진단검사가 18만 8197건, 감별검사가 7만 1263건이 시행됐고, 치매확진을 받은 인원은 8만 8572명으로 집계됐다.


입법조사처는 치매조기검진을 통한 조기발견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20개월 동안 약 305만 건의 선별검사를 전국 단위에서 수행하고 있는 현행과 같은 검사방식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검사 대상자는 만 60세 이상이지만 현장에서는 주로 만 7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검사가 이뤄졌음을 감안할 때, 선별검사 건수가 300만 건을 돌파했다는 것은 놀라운 수치”라며 “이는 지난 20개월 동안 치매안심센터 1개소 당 월평균 256건씩 선별검사가 수행된 셈인데, 사업 초기단계여서 대부분의 치매안심센터가 일부 기본인력만 채용된 우선개소 상태였음을 고려해 본다면 과도한 건수의 검사가 이뤄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맞춤형 사례관리를 위한 DB구축의 일환으로 대규모의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대상자를 국가의 관리대상에 포함시킬 필요성도 있지만 치매안심센터의 성과 평가지표가 검사 수검률과 재검률, 검사 증가율 등에 맞춰져 있어 각 센터가 양적인 측면에서 검사건수를 지나치게 의식하면서 업무를 수행해 왔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입법조사처는 “약 3%의 치매환자를 추가로 발굴하기 위해 과연 절대다수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해야 하는지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 논란을 낳을 수도 있다”며 “무분별한 사례 발굴과 검사활동이 오히려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취지를 저해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선별검사의 대상자 수를 늘리는 방식보다 공공보건 인프라로서 치매나 경도 인지장애가 의심스러운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사례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


입법조사처는 “1단계인 선별검사 단계에서부터 되도록 치매나 인지저하증상이 의심되는 경우로 초점을 맞춰 대상자를 조정해 나가고, 그 다음 단계인 진단검사의 정확성을 높여 마지막 감별검사 단계에서 혼선을 빚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치매안심센터의 성과평가가 치매진단에 대한 성과와 실적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져 사업운영 방식이 치매국가책임제 본래의 취지를 왜곡시키는 일이 없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