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자율심의의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 단서조항 삭제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소비자단체에서 심의주체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의료광고 자율심의 건수는 위헌판결 이전 수준을 회복했지만 불법 의료광고는 여전히 만연하고 있어 의사중앙회 3곳에서 모두 감당하기에는 무리라는 지적이다.
남인순 의원실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주최한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시행 1주년, 평가와 과제’ 국회토론회가 26일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의료광고 사전심의건수는 총 2만 6932건으로, 위헌판결 이전 수준(2013년 2만 3377건, 2014년 2만 2300건, 2015년 2만 2812건)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실시한 ‘성형·미용 및 치과 진료분야의 의료광고 총 885건 중 불법의심 의료광고는 239건으로 확인돼 여전히 불법의심광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제자로 나선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박상용 팀장은 심의주체 다양화를 제도개선 방안 중 하나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박 팀장은 “의료광고 사전심의 주체를 복수로 확대해 의료법을 개정한 취지는 심의기관 간 경쟁구조 도입 및 사업자단체가 아닌 제3의 심의기관으로 중립성·공정성 확보 차원이었지만 현제 신고된 기구는 의사단체 중앙회 3곳 뿐”이라며 “소비자단체는 의료법에서 정한 심의인력과 장비 등을 갖춰 의료광고 자율심의를 운영하기에는 다양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개정당시 복지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심의기구를 의료인단체로 특정하는 경우 사전심의의 대상이 의료광고라는 점에서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소비자단체 등도 사전심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공정성이나 중립성 확보 차원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명시된 바 있다.
또한 당시 복지부는 ‘사전심의 권한은 의료인단체 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 등에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심의기관 간 경쟁구조를 도입해 중립성·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박 팀장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 3곳의 의료광고 사전심의건수의 약 80%가 인터넷 매체”라며 “향후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인터넷매체의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 관련 단서조항이 삭제될 경우 증가될 인터넷매체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위한 실효적·객관적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의료광고심의기구의 전담인력 증원 등 자체방안 마련도 필요하며, 제3의 심의기구를 통한 중립성·공정성 확보 및 심의기관 경쟁구조 도입 등을 위한 의료광고 심의 주체의 확대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의료광고의 대부분은 인터넷매체로 노출되는 만큼 급변하는 인터넷광고의 시의적·전문적 감시를 위한 방안으로, 인터넷 의료광고 전문심의기구 운영을 위한 심의주체 확대도 검토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한신대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부 문철수 교수도 ‘인터넷매체 의료광고’에 대해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심의가 가능한 제3의 광고감시 전문기구 운영을 제안했다.
문철수 교수는 “이용자 10만 이하 규정 개선으로 늘어난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은 의료광고 심의주체를 확대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실제로 대부분의 의료광고가 인터넷 매체를 통해 유통되는 만큼 인터넷광고 전문 심의기구 운영이 필요하다”며 발제자의 내용에 공감했다.
문 교수는 또한 “현재는 객관성, 독립성, 공정성 확보라는 개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후관리 차원에서 자율심의기구의 모니터링 강화, 제3의 광고감시 전문기관의 제도적 도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직접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으며, 사전심의와 사후모니터링의 관계에 대해 언급했다.
정부측 토론자로 나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박재우 사무관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전심의와 사후모니터링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또한 사전심의와 사후모니터링 영역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박 사무관은 “복지부 차원에서 의료인 스스로 광고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리스트를 만들 계획”이라며 “연구용역을 통해 진행할 계획인데 의료인 단체의 협력도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10만명 기준을 당장 어떻게 하는지는 난제다. 무엇을 해서는 안된다고 신설하는 것은 쉽지만 이 경우는 어렵다”며 “할 수 있는 능력, 환경 조성 등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단순 10만명이라는 양적 기준을 질적 기준으로 바꾸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