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전공의에겐 변화가 크게 와 닿지 않는다.
처벌규정 강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전공의 평가위원 증원 등 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전공의들의 목소리가 높다.
윤소하 의원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공동주최핸 ‘전공의법 3년, 전공의 근로시간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가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7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발제를 맡은 대한전공의협의회 김진현 부회장은 전공의법 이후 전공의 근무 환경에 큰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전공의법이 시행되면서 평균 근로시간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평균 87.3시간에 달하고 있다”며 “2018년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봐도 전체 수련기관 244개소 중 94개에서 수련규칙 일부를 지키지 않고 있었다. 특히 상종은 42개소 중 32곳에서 수련규칙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가 개별 수련병원이나 전공의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도제식 교육, 국민인식, 공공적 요구와 자본적 욕구 사이의 불협화음 등 여러 구조적인 문제가 중첩된 결과라는 설명이다.
법제화와 수련규칙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 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김 부회장은 ▲제대로 된 수련환경평가 ▲적절한 수련환경 개선 유도 ▲양질의 수련환경조성 등을 제시했다.
김 부회장은 “현재 수련환경 평가는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시행하는 ‘수련환경평가’와 해당 전문과목학회에서 시행하는 ‘수련실태조사’로 이원화돼 있다”며 “이를 일원화하고, 전공의 노조 활성화가 필요하다. 평가위 위원 구성도 전공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보면 전공의 대표 2명, 대한병원협회 3명, 대한의학회 3명, 대한의사협회 1명, 전문가 3명, 보건복지부 1명 등으로 이뤄져 있다.
아울러 김 부회장은 “과태료도 항목별 부과가 아닌 건별로 부과해야 한다. 수련환경평가 이후 서류가 아닌 무작위 현장조사도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3년간 한 건도 없었던 수련병원 또는 수련과목 지정 취소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병원계를 대표해 참석한 대한병원협회 은백린 병원평가부위원장은 평가위원회 일원화 및 위원 구성 변화 제안에 공감하지 못했다.
은백린 부위원장은 “종합병원은 다른 일반적인 직장과 다른 곳이다. 병원은 비예측성, 긴급성, 불안정성 등의 특징이 있고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수련환경을 제공하는 역할도 한다”며 “전공의 역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이면서 피교육자의 신분을 동시에 갖는 특별한 존재”라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법이 잘 정착되고 시스템이 갖춰져 교육과 업무 모두 잘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다른 직종은 모자랄 경우 인력을 충원해 해소하면 되지만 전공의는 한명도 늘릴 수 없다”며 “전공의법 시행당시 근무시간이 갑자기 줄어 환자안전문제, 교육기회감소 등에 대한 걱정이 많았었다”고 언급했다.
은 부위원장은 “평가 일원화에 대해서는 26개 전문학회를 다 몰아서 한꺼번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위원회 구성 역시 현재 14명 중 2명 전공의 대표인데 미국의 경우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며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병원과 전공의도 사실 같은 식구다. 국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저수가시스템으로 인해 너무 많은 환자를 봐야하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임영실 사무관은 “수련규칙을 이행하지 못한 병원은 행정처분하고 일부 병원에는 현지 점검도 나갔다. 현장이야기를 들어보면 만족할 수는 없지만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의료인의 적정숫자 산정 부분은 전문가들과 지속적 논의 해 오고 있다. 간단한 작업이 아니다. 올해도 보사연 연구용역을 통해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기피과목에 대해서는 “외과계 수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조정이 이뤄져 왔고 적정수가위해 노력해 가고 있다”며 “일부 충원률이 낮은 소수의 전문과목에 대해서는 적정 의사 수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