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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신경정신의학회, "고 임세원, '죽음 무릅쓴 희생' 의사자 지정해야"…복지부, 재심사

비인간적 행정 방식 ‘실망’…이제는 법원의 올바른 결정 기대

보건복지부의 고 임세원 교수 의사자 지정 불인정 사안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실망감을 표하며 의사자 지정을 촉구했다. 유족은 보건복지부에 이의신청하는 한편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재심사한다는 입장이다. 

26일 정부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의위원회에서 고 임 교수에 대해 ‘의사자’ 불인정 판정을 내렸다. 구조행위가 직접적이고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라고 한다.

이에 25일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숭고한 희생에 느끼는 바 없는 비인간적 행정 방식에 실망과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법원의 올바른 결정을 기대하며 유족에게는 위로와 응원을 보낸다”고 밝혔다.

의협은 "고인의 유족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만큼 의사자 지정 여부는 이제 법정에서 판단하게 됐다. 유족들은 갑작스럽게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비통함 속에서도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 언제든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며 그것이 고인의 유지라고 했던, 그렇게 우리 사회를 울렸던 바로 그들이다. 부디 법정에서 올바른 결론이 나길 희망한다."라며 "13만 의사들은 고인의 유지를 마음에 새기며 유족에게 다시 한번 존경과 위로, 그리고 응원의 마음을 보낸다."고 했다.

26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추모사업위원회는 보도자료에서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동료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한 고인의 숭고한 뜻이 의사자 지정을 통해 기억되고 함께 지속적으로 추모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유가족을 통해 받은 법원 자료 등에 따르면, 임 교수는 간호사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뒤를 돌아보며 발길을 멈추었고 간호사스테이션을 향해 '빨리 피해! 112에 신고해!'라고 소리친다. 이 외침에 피의자는 임 교수 쪽으로 방향을 돌려 추격하기 시작하고 이후 참혹한 비극이 벌어졌다. 불과 10초 후 보안요원이 도착하였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유족이 지난 8월 초 이의신청함에 따라 고 임세원 교수 의사자 신청건을 재심사하기로 했다. 

27일 임혜성 사회서비스자원과장은 전화통화에서 "유족이 이의신청 함에 따라 오는 11월 예정된 의사상자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하게 된다."고 했다.

유족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안과 관련해서는 "법무담당관실과 함께 대응하게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