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중앙회 설립 취지와 기능을 보면 간무협 법정단체 설립은 타당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주호노 교수는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 체계 정립방안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한간호협회에서 주관한 행사로 간무협의 법정 단체 설립에 대한 간협의 첫 번째 공식 행사라는데 의미가 있다.
주호노 교수는 “의료인 중앙회는 회원들의 권익 보호나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다”라며 “자율권을 부여함으로써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 교수는 보수교육, 자격정지처분 등 의료인 중앙회의 기능을 설명하고 간무협의 중앙회 설립 자격이 없다는 생각을 밝혔다.
주 교수는 “간호사는 간호사가 해야할 일을 하면 되고(지도),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된다(보조)”며 “제 결론은 간호조무사의 독자적인 전문지식체계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같은 집안”이라고 말했다.
토론에서도 간호조무사 법정 단체 설립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대한간호협회 송진호 자문변호사는 “의료인 단체에 대한 의료법 규정은 권익 권리 주는 것이 아닌 규제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러한 전문가 단체의 강제 설립은 주로 공익상 목적이 높을 때 만들어진다. 간무협은 강제로 규정해달라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의무가 생기고 간호조무사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조무사 업무는 간호사 업무영역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간무협의 법정 단체 설립은 두 단체간 갈등, 대립만 생길 것 같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교육체계 및 지위 등을 통합적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은 “병협 차원에서는 사실 곤혹스러운 입장”이라고 언급하며 “의료법에서 모든 규정을 세밀하게 규정할수록 전문가 집단의 족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문제는 간호와 간호보조 뿐만 아니라 진료와 진료보조까지도 고민해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며 “의료현장에서 두 직역은 꼭 필요한 영역이다. 조화롭고 협력해 최선의 의료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모든 것을 다 규정하는 것은 의료의 영역에서는 발전가능성을 제약할 여지도 있다”며 “최종적으로는 토론회 제목처럼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호서대 법경찰형정학과 김종호 교수는 “간호조무사는 과거 보건의료정책의 부산물로 대량 양성됐다. 간무협의 리더들이 많은 수의 회원들을 정치적 자산으로 보고, 이에 편승해 정치논리가 개입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발언 수위를 높였다.
그는 “간호조무사회 중앙회가 허용되는 순간 그들은 다른 요구를 할 것이다. 의료인 대접을 요구하고, 국민 건강을 볼모로 잡을 것”이라며 “이 문제는 간호 단독법 제정으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료법 내 간호와 관련된 조항은 몇 개에 불과하다. 오늘의 논의가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간무협의 중앙회 설립이 된다고 의료의 질이 보장되고 관리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치적 다툼, 갈등만 빈번해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의료인 중앙회와 법정 단체의 성격은 다르다는 점을 언급하며, 간호협회 차원에서 상생방안을 마련해 나가길 기대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손호준 과장은 “시대가 변하며 의료법에 의료인으로서의 양성, 전문성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인권, 권익 같은 것도 점점 담기고 있다”며 “간호조무사들의 의료인 중앙회는 아니지만 협회도 존재 하고 있다. 의료인 단체로서의 권한, 의무는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의료인 단체에 대한 규정을 일부 준용하고 있는 상황도 맞다”고 말했다.
손 과장은 “의료인 중앙회와 법정 단체는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다. 현재 의료법은 상당히 복잡하다. 당초 법 출발에 비해 많은 것 포괄하고 있다”며 “현장이나 외부에 법에 많은 것을 담으려 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다 보니 여러 직역간 업무범위 문제가 계속 되고 있는 것이 많다”고 말했다.
끝으로 “법정단체라던지, 의료법내에 들어오는 것이 맞는지는 국회에서 의견을 모아주셔야 한다고 본다”며 “결국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역할을 해줘야한다는 데는 동의한다. 특히 간호협회 중심으로 간호인력에 대한 상생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정부로서의 바램이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