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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성분명처방·대체조제 확대 절대 불가”

김재정 협회장 이석현 보건복지위원장 면담, 의견서 전달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불용재고약 문제에 대한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약사회의 움직임과 관련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확대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김재정 의협회장은 30일 오전 이석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가진 면담에서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협회장은 “최근 약사회가 불용재고약 문제를 처리해달라며 1인 시위를 하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설명하고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의 이면에는 성분명처방 도입과 대체조제라는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약사가 재고약을 처리해 달라며 국회에서 시위를 하고 법을 개정해 달라는 경우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비난하고 “의사의 처방권을 빼앗기 위한 음모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협회장은 “약국의 재고약 문제는 마땅히 제약업체와 상의해서 해결해야 일”이라며 “불용재고약 문제를 의사 탓으로 돌리는 것은 마치 슈퍼마켓 주인이 팔다 남은 물건 때문에 생긴 문제를 유통과 아무 상관없는 소비자에게 떠넘기려는 행태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성분명처방은 의약분업 도입 당시 의-약-정 합의를 통해 이미 정리가 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재고약 처리를 빌미로 성분명처방을 요구하는 것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뒤엎는 상식이하의 주장이라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김 협회장은 이날 면담에서 성분명처방 도입과 대체조제 확대를 반대하는 의료계의 입장을 정리한 의견서를 이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의협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했다”며 “민감한 사안인 만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약사회는 “의료기관의 불성실한 처방의약품 목록 제출과 잦은 처방약 변경으로 인해 약국의 불용재고약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체조제 사후통보 제도 폐지, 성분명처방 도입 등을 요구하며 국회와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