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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약대6년제 공청회’ 저지 의협리더 기소

김재정·변영우·권용진·김 준…의협 적극 대응

지난 약대6년제 공청회를 저지에 앞장섰던 의협 인사 4명이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알려져 의협이 적극 나설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해 교육부가 국사편찬위원회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주최한 ‘약대6년제’ 공청회를 실력으로 저지하는 데 가담했던 의협 인사 중 김재정 의협회장, 변영우 전 의협부회장, 권용진 사회참여이사, 김 준 정책이사 등 4명을 30일 불구속 기소했다.
 
현재 불구속 기소 사실은 아직 검찰로부터 이들 당사자들에게 공식적으로 통보되지는 않았으나 검찰이 김재정 회장과 변영우 전 부회장에 대해서는 정식기소, 권용진 이사와 김 준 이사에 대해서는 약식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국사편찬위원회 공청회 이후 고발이 과천경찰서에 접수됐으며, 이후 용산경찰서로 이첩돼 지난해 10월 경 기소된 이들 4명은 의협 변호사와 동행하에 한두차례 조사를 받아왔다. 
 
이번 검찰의 불구속 기소는 의료계가 약대6년제 공청회를 저지한 데 대한 교육부의 고발에 따 것으로, 의협이 이들 4명에 대한 경찰조사 때부터 변론을 맡아왔던 만큼 재판까지 전면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의협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그렇듯이 의협 내 변호인단을 통해 조사에서부터 검찰까지 변론하게 될 것”이라며 “의료계를 위한 일이었던 만큼 의협에서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약대 6년제 공청회에 대해 토론자 선정, 준비·연락 기간 등 공청회법을 교육부가 준수하지 않은 점을 들어 공청회 연기를 요청했으나 교육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통과의례식 형식적 공청회’라며 실력으로 무산·저지시킨 바 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