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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노인수발보험 시범사업, 4월 10종 확대

전국 8개 시군구 65세 이상 노인 5200명 대상

노인수발보험제도가 2008년 7월 전면도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4월부터 전국 8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5200명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수발보험 2차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복지부는 1차 시범사업(2005년 7월~2006년 3월)에 이어 시범지역과 대상을 확대해 와상상태 또는 준 와상상태 등 중등증 이상의 일반노인(수발등급 1~3등급) 약 5200명을 대상으로 2차 시범사업(2006년 4월~2007년 3월)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차 시범사업 지역인 6개 시군구(광주 남구, 수원, 강릉, 안동, 부여, 북제주)에 2개 구군(부산 북구, 전남 완도)이 추가돼 실시되는 2차 시범사업에서는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등급 판정체계, 서비스 이용체계, 수가 및 재정추계, 시설·인력인프라 등 운영체계 전반을 검증하게 된다.
 
수발대상 노인이 제공받을 수 있는 수발급여의 종류도 1차 시범사업 7종에서 10종의 서비스로 확대된다.
 
10종 서비스로는 *가정수발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목욕수발 *간호수발 등 5종의 재가서비스와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소규모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4종의 시설서비스가 있으며, 시범시설로 미지정된 시설이용시 등급별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이용료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특례수발비 등이다.
 
특히 간호사 등에 의한 방문간호서비스가 병의원, 보건소 등에서 제공될 예정으로 의료복지 등 복합적 수요를 가진 노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수발대상 노인이 심신상태 및 주거환경, 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최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각 개인별 필요한 서비스 종류와 내용, 지역사회 시설 정보 등을 담은 ‘표준수발 이용계획서’를 작성, 제공함으로써 노인 수발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꾀한다. 
2차 시범사업기간 중 수발비용은 총 비용의 20%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80%는 정부 및 당해 시군구가 부담하며,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노인 및 부양가족은 관할 시군구나 읍면동에 4월 1일부터 수발인정신청을 하면 된다.
 
복지부는 “2차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대상자, 지역, 서비스 내용 등을 확대해 노인수발보험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3차 시범사업(2007년 4월~2008년 6월)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