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험제도가 2008년 7월 전면도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4월부터 전국 8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5200명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수발보험 2차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복지부는 1차 시범사업(2005년 7월~2006년 3월)에 이어 시범지역과 대상을 확대해 와상상태 또는 준 와상상태 등 중등증 이상의 일반노인(수발등급 1~3등급) 약 5200명을 대상으로 2차 시범사업(2006년 4월~2007년 3월)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차 시범사업 지역인 6개 시군구(광주 남구, 수원, 강릉, 안동, 부여, 북제주)에 2개 구군(부산 북구, 전남 완도)이 추가돼 실시되는 2차 시범사업에서는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등급 판정체계, 서비스 이용체계, 수가 및 재정추계, 시설·인력인프라 등 운영체계 전반을 검증하게 된다.
수발대상 노인이 제공받을 수 있는 수발급여의 종류도 1차 시범사업 7종에서 10종의 서비스로 확대된다.
10종 서비스로는 *가정수발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목욕수발 *간호수발 등 5종의 재가서비스와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소규모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4종의 시설서비스가 있으며, 시범시설로 미지정된 시설이용시 등급별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이용료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특례수발비 등이다.
특히 간호사 등에 의한 방문간호서비스가 병의원, 보건소 등에서 제공될 예정으로 의료복지 등 복합적 수요를 가진 노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수발대상 노인이 심신상태 및 주거환경, 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최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각 개인별 필요한 서비스 종류와 내용, 지역사회 시설 정보 등을 담은 ‘표준수발 이용계획서’를 작성, 제공함으로써 노인 수발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꾀한다.
2차 시범사업기간 중 수발비용은 총 비용의 20%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80%는 정부 및 당해 시군구가 부담하며,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노인 및 부양가족은 관할 시군구나 읍면동에 4월 1일부터 수발인정신청을 하면 된다.
복지부는 “2차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대상자, 지역, 서비스 내용 등을 확대해 노인수발보험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3차 시범사업(2007년 4월~2008년 6월)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