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몽골의 사회보장협정이 올 중 발효될 예정인 가운데 협정이 시행되면 한국내 몽골 송출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및 고용보험료가 면제된다.
현재 한국내 몽골 송출근로자는 산업연수생 등 약 5100명으로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국내 영세사업장의 재정부담이 연간 약 30억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몽골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약 280명)가 몽골에 납부하던 연간 약 7500만원의 연금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도 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이번 협정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지난 28, 29일 양일에 걸쳐 한국-몽골 사회보장협정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 협상을 최종 마무리 하고 약정에 가서명 했다고 밝혔다.
이어 몽골 외에도 인력송출국인 우즈베키스탄, 필리핀과도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히고 향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카자흐스탄, 태국 등에까지 협정체결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