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행해지고 있는 의료광고의 67.8%가 불용한 정보로 의료이용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의료소비자 보호를 위해 합리적인 의료광고의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자료를 통해 “의료광고의 67.8%가 의료이용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는 불용한 정보”라고 밝혔다.
경실련이 지난 3월 6~17일까지 신문과 인터넷 주요 포탈 검색을 통한 의료광고 현황을 모니터 분석한 결과, 2주 동안 신문을 통해 이뤄진 의료광고의 게재 건수는 385건이고 광고내용별로 세분화해보면 총 924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비뇨기과 의원이 43.4%, 한의원이 19.5%로 압도적으로 높아 특정 진료과의 광고 집중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한의원의 광고는 기사, 칼럼형 광고가 98.7%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한의원의 특정약제와 시술법을 소개해 홍보효과를 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한편 대학병원의 경우는 간접적인 방식인 기사형식이나 칼럼형식, 혹은 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홍보가 가능한 강좌, 출판 등의 공지형 광고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비교적 이름이 많이 알려진 대학병원조차도 16.4%의 비율로 광고를 하고 있어 앞으로 의료광고가 허용되었을 때 광고의 범위와 범람의 정도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경실련은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에 반해 의료기관을 선택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용한 정보는 단 2.8%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실태조사 자료를 근거로 “의료광고의 허용범위가 넓어지게 되면 의료기관 간의 광고 경쟁과 그로 인한 의료비 상승의 가능성도 있으므로 의료광고가 의료소비자들의 의료소비에 선택을 돕는 객관적이고 검증된 정보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의료소비자 입장에서 의료광고 방안 접근 *예외허용방식(positive system)으로 광고의 합리적 규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생성한 정보를 광고에 이용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개개인의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공신력 있는 의료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실련 한 관계자는 “의료광고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의료소비자일 수밖에 없으므로 국민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알고 그 정보를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의료정보의 유통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
200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