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간호법 심의를 앞두고 대한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가 또 한차례 치열한 대립을 벌일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간호협회 김조자 회장은 31일 전북지구총회를 끝으로 지방주요공식 일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4월에 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간호법 심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간호조무사협회측의 대응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여진다.
간협이 무엇보다 4월 중 법안 심의를 노리는 것은 6월 중에 국회 보건보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대거 교체될 예정이라는 소식 때문.
임정희 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간호법 제정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입장을 전하며 “우리들의 요구는 단지 하위법에 있는 조무사 조항을 상위법으로 제정해달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임회장은 또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신청 이후 유 장관 측에서는 ‘지금은 만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전하며 “안되면 쳐들어 가서라도 우리의 입장을 전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에 간호협회 관계자는 간무협의 태도는 전형적인 말바꾸기라고 전하며 “그들이 투쟁사항으로 삼는 조무사 관련 법조항이나 간협-간무협 간의 협상 부재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30만 간호조무사인력을 5만 간호사가 대체할 수 있겠냐”며 반문하며 “실제로 논의의 자리는 계속 있어 왔으며 어느 정도 논의내용에 진전을 보이기도 했다”며 간무협의 발언이 실제 과정과 일치하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간협에 대한 간무협의 근거없는 불신이 해소되지 않는 한 소모적인 반목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하며 “간무협의 대외발언과는 달리 그들은 실상 간호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보건위에 기제출된 간호법은 김선미 ·박찬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두 건이다.
이 중 간무협에서 문제삼는 58조2항 개정안이 포함된 김선미 의원의 법으로 제정이 추진될 경우 간호대체인력에서 보조인력으로의 변화에 대한 간무협의 우려는 현실화될 전망이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
200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