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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무분별한 진료비 면제, 제재해야”

건협 진료비 면제에 복지부 유권해석 및 대책 강구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일선학교 교직원의 건강검진 진료비 면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과 관련, 의협이 보건복지부에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협회장 김재정)는 최근 복지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2006년 1월 10일부터 시행된 학교건강검사규칙과 관련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일선 학교 교직원 검진에 있어서 진료비 면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문을 일괄 발송한 것은 현행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적절한 건강검진 진료비 면제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한국건강관리협회의 행위가 의료법 제25조(무면허의료행위등 금지) 3항의 환자유인행위 등 금지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고, 해당 규정에 위배될 경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제재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현행 의료법 제25조(무면허의료행위등 금지)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돼 있다. 
단,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나, 어떠한 경우도 일괄적으로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한국건강관리협회가 단체건강검진가격을 정해 학교로 보내는 행위가 의료법 제25조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한국건강관리협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설립을 허가받았으며, 의료법상‘공공의료기관’이라는 개념은 없고 의료기관이 고등학교에 문서를 발송하는 행위는 문서의 내용으로 볼 때 의료광고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의료법상의 광고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