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의료분쟁은 ‘심부피부재생술’, ‘여드름’, ‘다형성홍반 치료’, ‘아토피피부염’ ‘검버섯 제거 레이저술’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법률사무소 김선욱 부장은 최근 피부과개원의협의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조사내용을 소개했다.
조사내용에 따르면 *심부피부재생술의 경우 시술 후 MRSA감염 *여드름치료 중 독시사이클린 처방에 따른 전격성 간염발병 *다형성홍반 치료 중 약물 부작용 *아토피피부염 치료 내원환자에 대해 만성피로증후군 진단 및 그에 따른 부신피질호르몬 투여 후 쿠싱증후군 발생 *검버섯 제거 레이저술 이후 저색소 탈색증 등이 주요 의료분쟁 대상이었다.
각 케이스별 의료분쟁의 구체적인 내용을 환자 의의제기 및 법원 판결과 합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1] 심부피부재생술 중 MRSA감염
내용
*화상흉터로 화학적 박피를 통한 심부피부재생술 후 출혈과 분비물
*세프라딘/마이신 주사
*MRSA감염 발견 후 치료
*창상 부위 호전
*비후성 반흔 및 반흔 구축상태
환자 주장
법원 판단
*소독하지 않아 MRSA감염시킨 과실 1억원 배상 청구
*감염만 가지고 바로 의사과실 추정 안됨
*부작용 설명의무 위반
*환자가 의사의 항생제 복용지시 어김
*민사소송제기/형사고소
*항생제 적절한 사용:진단, 처치에 과실없다
결과: *원고(환자)청구기각(서울중앙004가합737**판결)
*형사무혐의결정
[사례2] 다형성홍반 치료 중 특이체질적 간소상 부작용
내용
*온몸에 붉은 점
*다형성홍반 진단 후 발병원인 규명위해 혈액, 간기능 검사 실시, 이후 약제 부작용 설명없이 함께 병행된 관절통 인후염 등을 치료하기 위해 오구엔틴, 답손, 폰탈, 타그마, 리제, 아진탈, 프레팔시드 등 투약 후 증상 계속 약화되고 인후부통증 계속
*2달간 부작용 설명없이 약처방-급성 간염 발전
*폐혈증(의증)으로 사망
의사 주장
법원 판단
*안정성 입증된 약물
*간독성 보고 된 약물 투약 이전에 부작용설명 해야 함
*특이 체질적 간소상 예상 못함
*투약 중 호전없고 자극성 피부염까지 보였는데도 추가적 간기능 검사 안함
*부작용 정보를 몰라 환자가 실기하게 됨
*약물투여 급성 간염 중 특이체질적 간손상의 전구증상, 경과 학계에 보고된 바 있음
*치료 중 발생된 발열, 관절통이 전구 증상 의심 못함
*약물에 의한 특이체질적 간손상의 특수성 감안/환자 타의원에 치료받은 적 있는 상황
결과: *의사 책임 30% 인정(서울지장법원96가합78288)
[사례3] 검버섯 제거 레이저술 이후 저색소 탈색증
내용
*70세 여환자
*10여회 걸쳐 검버섯 제거, 피부박피 등 레이저와 화학박피술 시행
*색소탈색증 발생/2년간 피부치료 피료(타의원 진다)
*정신과 치료(우울증)
*화학박피술 일부 무자격자인 간호조무사에게 시킴
*환자 8천만원 청구
의사 주장
법원 판단
*환자 치료결과 만족
*1년이 지나 컴플레인
당사자간 합의
*백반증 소견도 있어 부작용이 아니라 백반증으로 보인다
*타 피부관리실에서 문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 *형사고소(무면허의료행위 등)
*2천만원에 합의 종결 소취하(서울 중앙 2005가단2200**)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
2006-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