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등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지원을 위해 저리의 융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융자사업은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사업 창업 및 운영자금으로 지원하며, 융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50%이하)과 저소득 장애인(최저생계비의 200%이하)이다.
융자금리는 고정금지 3.0%며 융자기간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하면 된다.
융자금액은 저소득층 생업자금 80억원, 장애인자립자금 160억원 등 총 240억원 규모로 올해 재정융자특별회계 자금에서 지원된다.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은 거주지 시·군·구청에 자금대여 신청서를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해 심사·추천을 받은 후 금융기관(국민은행, 농협중앙회)의 융자에 팔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