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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4월 “신규등재·적용확대 품목 많다”

약제 191품목-치료재료 107품목 등 급여화

[파일첨부] 4월 1일부터 약제 191품목과 치료재료 107품목 등이 급여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항암제의 병용요법 신설·적용범위 확대와 골다공증 치료제·진해거담제 등의 보험급여 신규적용도 곧 이뤄질 전망이다.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전신마취제 ‘컴파운드347액(하나제약)’, 이뇨제인 ‘세토람정(일동제약)’, 혈압강하제 ‘오잘탄플러스정(한미약품)’ 등 약제 191개 품목이 4월 1일부로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에 새롭게 등재됐다.
 
반면 해열·진통·소염제 ‘아세크정(경방신약)’, ‘기화아세클로페낙정(기화제약)’ 등 108품목은 ‘허가취하’ 조치됨에 따라 삭제조치 됐다(첨부파일 1 참조).
 
그러나 삭제조치 된 108품목은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9월 30일까지는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아울러 인조뼈, 인대, 본플레이트(Bone plate), 치주조직 재생 유도술용 재료 등 107 품목에 대해 4월 1일부터 상한급여금액에 따라 보험이 적용되며, 광중합형 복합레진(치과용 충전재) 등 3품목에 대해서는 비급여 처리된다.
 
단, 의료용 분사식 세정기, 복합 레진용 광경화형 접착제 등 5품목은 산정불가 항목으로 분류됐다(첨부파일 2 참조). 
 
고시 내용을 살펴보면 킴스메디텍의 인조뼈 ‘CANCELLOUS CRUSHED’ 등 4품목, 아이메딕스의 ‘APS PLATE’ 등 플레이트 65품목 등 107품목이 급여목록에 포함되고, 조광덴탈의 광중합형 복합레진(치과용 충전재) ‘METAFIL FLO OPAQUE’, 치과 임플란트용 CEMENT ‘PREMIER IMPLANT CEMENT’, 파미래의 상처고정 및 보호용 ‘BIOPAD’ 등 3품목은 비급여로 분류됐다.
 
반면 조이엠지의 의료용분사식세정기 ‘JETOX-ND’ 등 5품목은 산정물가품목으로 분류되고, 본인일부부담품목된 누점폐쇄술용 치료용 재료 등 4품목과 의료용세정기 4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업소가 변경됐다.   
한편 복지부가 공고기간을 통해 관련기관별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진 *omega-3-acid ethyl esters 90 경구제(품명: 오마코연질캡슐)와 *alendronate+cholecalciferol 복합경구제(품명: 포사맥스플러스정)는 조만간 보험급여항목에 포함될 전망이다.
 
*tiotropium 흡입제(품명: 스피리바흡입용캡슐-핸디헬러콤비팩, 리필) *철분주사제(품명: 부루탈주 등) *human immunoglobulin-G 주사제(품명: 아이비글로블린에스주 등) 등은 적용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난소암 치료에 적용되는 ‘paclitaxel + cisplatin(Intraperitoneal)’와 CNS 암 치료에 사용되는 ‘concurrent and adjuvant Temozolomide’ 및 ‘Temozolomide + cisplatin’ 요법 등 4항목에 대한 보험적용도 곧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항암화학요법 중 ‘erlotinib(품명: 타쎄바정)’, 비소세포폐암 치료 ’Paclitaxel+Cisplatin’, 직결장암 치료 ‘Capecitaine’ 등 40항목에 대해서는 급여적용범위 확대가 유력시되고 있다.
 
그러나 비소세포폐암 치료 중 ‘weekly Docetaxel’, 위암 ‘weekly Paclitaxel’, 유방암 ‘weekly Irinotecan’, 두경부암 ‘weekly Paclitaxel’ 등 17개 항목은 급여적용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1
              첨부파일 2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