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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각 의사단체, 흉기난동 재발 방지 촉구 百家爭鳴

보상 받을 목적으로 진단서 수정을 강요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해야

서울 노원구 대학병원에서 환자 흉기 난동으로 의료진 2명이 부상당한 것과 관련, 각 의사단체의 재발방지 촉구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대한의사협회 등 각 의사단체에 따르면 B의사는 왼쪽 엄지손가락이 거의 절단되는 상해를 입고 수술받았다. 또다른 피해자인 C석고기사 역시 팔뚝 부위에 부상을 당해 치료받고 있다.

이에 24일 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를 필두로 25일에는 대한지역병원협의회, 전라남도의사회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의사협회 등 각 의사단체가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있다.

여러 의사단체가 성명을 내면서 재발방지 방안도 백가쟁명(百家爭鳴)이다.

눈길을 사로잡는 주장을 보면 ▲환자의 관상을 보면서 치료해야 한다 ▲의료인들의 양심적 진료권이 보장되는 법적 장치를 정부에게 절실히 요구한다 ▲의료진 폭행범에 대하여 건강보험 자격을 박탈하고, 응급실을 특별 순찰지역으로 설정하라 ▲의료인들에게 배상이나 보상을 목적으로 진단서 및 의무기록의 수정을 강요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해야 한다. ▲정부가 직접 나서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해야 한다 등이다.

24일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성명에서 "고 임세원 교수 사건에서 누차 언급했듯이 병원에서 보건의료인에 대한 폭력사태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 의사들은 이제 환자가 위해를 가할까 무서워서 환자의 관상을 보면서 치료해야 한다는 자조 섞인 푸념을 할 정도이다."라고 했다. 

25일 대한지역병원협의회는 "지금 의료인들은 의료인으로서의 양심에 입각한 진료권을 보호받을 제도를 절실히 원한다. 이번 폭력사태를 계기로 의료인들의 양심적 진료권이 보장되는 법적 장치를 정부에게 절실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응급실뿐만 아니라 진료실을 포함한 전체 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폭언, 폭력상황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중범죄로 명시하여 가중 처벌을 하게 하라"고 요구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추후 더 이상 모든 진료실에서의 폭력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의사와 환자의 안전한 진료를 위해 의료인 폭행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 처리에 있어서 벌금형을 삭제하고 실형 원칙으로 하며 반의사 불벌조항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의료진 폭행범에 대하여 건강보험 자격을 박탈하고, 응급실을 특별 순찰지역으로 설정하라"고 주장했다.

대한정형외과학회는 " 의료인들에게 배상이나 보상을 목적으로 진단서 및 의무기록의 수정을 강요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해야 한다."라며 "의료진은 최근 외래 진료에서 보험약관에 따른 장애진단이나 장애인 등록을 위한 진단서를 요구받는 일이 많다. 의사의 진단서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는 환경에서 이견에 따른 다툼의 소지가 항상 존재하고 있으며 이 현실이 의료진과 환자를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권을 위해 더이상 진료의사 폭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직접 나서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관련 법적․제도적 개선에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