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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연구중심병원 ‘개방형 플랫폼’ 개념 정립 미흡

예산정책처 분석…성과관리 주기도 1년으로 단축 주문

국회 예산정책처가 보건복지부의 연구중심병원 지정 및 육성 사업에 대해 사업 목표로 제시한 ‘개방형 R&D 플랫폼 구축’의 개념을 명확히 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성과관리 주기를 1년으로 단축해 사업성과 개선에 활용하고, 연구중심병원 자립화를 촉진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예산정책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분석보고서(보건복지위원회 소관)를 발간했다.


예산정책처는 먼저 연구중심병원 사업의 목표로 제시한 ‘개방형 R&D 플랫폼 구축’의 개념 정립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병원별로 플랫폼을 구성하는 핵심기능을 살펴보면 혁신신약 타겟 발굴을 위한 시스템 최적화, 심뇌혈관분야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운영, 임상데이터를 공통데이터 모델로 변환, 기 개발된 줄기세포 치료제의 적응증 추가 임상 시험 등 병원별로 다양하다.


정책처는 “플랫폼 구축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연구를 위한 시스템 구축으로 보는 곳도 있고, 임상데이터 코드 변환 등을 통한 빅데이터 구축으로 보는 곳도 있으며, 자체 연구성과의 후속연구 및 실용화 활용으로 보는 곳도 있다”며 개방형 R&D 플랫폼 구축의 개념을 명확히 할 것을 당부했다.


또 연구중심병원 육성 사업 시행 이후 현재까지 지원한 14개 유닛 중 초창기 유닛 2개 및 가장 최근 유닛 2개의 세부 구성 내역을 살펴보면 ‘Liquid biopsy를 이용한 비침습적 종양 모니터링 기술 개발’과 ‘종양대사 조절 표적 항암 신약 개발’ 등은 특정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기존의 다른 R&D 사업 과제와 차이가 없다.


이에 대해 정책처는 “사업 목표인 ‘R&D 사업을 통해 연구결과로부터 지속적 수익 창출이 가능한 개방형 R&D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에 이와 같은 특정 기술 개발을 위한 R&D 과제 지원이 포함되는 것이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또 유닛 당 적정 지원액도 플랫폼 구축 사례를 바탕으로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책처는 성과지표를 통한 성과 관리 주기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사업성과 개선에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정책처는 “보건복지부는 연구중심병원육성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를 국가연구개발사업 상위평가에 제출하는 시기에만 조사하는 현 행태를 개선해 매년 실시해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운영 결과를 상위평가에서 평가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3년 단위로 평가하는 취지는 매년 자체적으로 성과지표를 관리해 개선점을 보완·운영한 후 그 결과를 평가하려는 것이지, 사업의 성과 자체를 매년 조사하지 않고 있다가 상위평가를 위해 3년 단위로 조사하라는 취지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책처는 연구중심병원의 R&D 관련 수입 구조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10개 연구중심병원의 2018년 R&D 관련 수입의 상세 현황을 살펴보면, R&D 관련 수입 8832억원 중 연구개발비 수주가 6732억원으로 R&D 관련 수입의 76.2%를 차지하고, 임상시험용역이 1928억원으로 R&D 관련 수입의 21.8%를 차지하고 있다.


사업 목표인 ‘연구결과로부터 지속적 수익 창출이 가능한 개방형 R&D 플랫폼의 구축’과 관련되는 기술료, 플랫폼 활용(기타 수입) 등의 수입은 171억원으로, 전체 R&D 관련 수입의 2.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책처는 “현행 제도는 연구기술 사업화 전담조직 설치에 법적인 한계가 존재해 병원을 기반으로 한 창업에 어려움이 있고, 연구중심병원이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사업화에 따른 수익이 병원에 귀속되지 않는 구조”라며 “향후 연구개발 성과 제고를 위한 방안과 함께 안정적인 보건의료 체계 운영을 위한 방안도 함께 고려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